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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의 변경신고 제출서류('26.4월)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3,801
    • 등록일자 : 2026.04.08
  • 법 개정('25.8.7.)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의 변경신고 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변경신고 대상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마.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법 제27조 제4호에 따른 운반업의 경우는 제외)

     ※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취급량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경우로 한정


    ※ 제출 안내 : 화관법 민원24(http://icis.mcee.go.kr/cdms) 사이트를 통한 제출 

     - 사이트 제출 시 붙임 서류 스캔하여 첨부


    ※ 지역별 담당 안내

    ◇ 금강유역환경청 : 대전, 세종, 충북(보은,영동,옥천,증평,진천,청주), 충남(계룡,공주,금산,논산,부여,천안)

    ◇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충남(당진,보령,서산,서천,아산,예산,청양,태안,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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