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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제출서류('26.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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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3,176
- 등록일자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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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25.8.7.)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변경허가 대상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법 제27조 제4호에 따른 운반업 및 이 항 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는 제외)가 변경된 경우
※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 제출 안내 : 화관법 민원24(http://icis.mcee.go.kr/cdms) 사이트를 통한 제출
- 사이트 제출 시 붙임 서류 스캔하여 첨부
※ 지역별 담당 안내
◇ 금강유역환경청 : 대전, 세종, 충북(보은,영동,옥천,증평,진천,청주), 충남(계룡,공주,금산,논산,부여,천안)
◇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충남(당진,보령,서산,서천,아산,예산,청양,태안,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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