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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폐기물 보증보험 가입 관련 안내 : 국내처리단가 “0”원 품목 확대(3종→13종)
    • 등록자명 : 강다현
    • 조회수 : 2,057
    • 등록일자 : 2026.05.12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26.4.7.부)에 따라,

    수출입폐기물 보증보험 가입 관련 『국내처리단가 "0원"에 해당하는 품목』이 확대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처리단가 “0원’ 품목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 수입: 보증보험 가입 불필요

               ※ 하단의 13개 품목(12종+3종 → 15종 中 2종 중복) 


      - 수출: 해상운송단가 기준으로 보증보험 금액 산출(보증보험 가입 의무) 





    ---------------------< 참 고 >------------------------


    ●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 관련 규정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6③

       -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별표]

     

     

    ● 수출입 폐기물 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관련 규정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 4] 

    [별표 4]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

     

    - 중    략 -

    비고

    1. "국내 처리단가"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순환자원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0 <개정 2026.4.7.>

      나. 가목 외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국내 처리단가”

    가. 순환자원 지정고시 품목: “0원”

      - 순환경제사회법 제2조제5호

          제5호.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순환경제사회법 제21조: 순환자원 인정,   제23조: 순환자원 지정

      -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순환자원 지정대상

     

    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별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 국내 처리단가 “0원” 품목

    가. 순환자원 지정고시 품목(‘26.5.14.개정, 12종)

    ① 폐지류 (중복)

    ② 고철 (중복)

    ③ 폐금속캔류

    ④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⑤ 비철금속 중 구리

    ⑥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⑦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⑧ 폐식용유

    ⑨ 커피찌꺼기

    ⑩ 왕겨 및 쌀겨

    ⑪ 폐석재

    ⑫ 폐합성수지 중 아이씨트레이(IC-Tray)

     

    나. 방치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별표] 하단의 ’비고‘

    ① 폐지  

    ② 고철

    ③ 폐포장재(합성수지류 제외)
     

    다. 순환자원 인정 품목

          : 순환자원 인정사업장이 인정받은 품목에 한함(순환자원 인정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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