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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이행 점검을 위한 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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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정란
- 조회수 : 2,093
- 등록일자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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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청 화학안전관리단에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43조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제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별 확인대상 물질을 확인하시고 2026.6.30.(화)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점검 대상 업체 공문 등 별도 송부
2. 제출자료: 총괄표 및 증빙서류
3. 제출방법: 전자우편(kjr7404@korea.kr) 또는 등기우편(대전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청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mcee.go.kr) → 화학물질검색, 화학물질 등록(면제) 등 신청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 화평법 관련 업무 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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