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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폐기물 관리 지침('26.6월 개정)
    • 등록자명 : 강다현
    • 조회수 : 1,691
    • 등록일자 : 2026.06.23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26.6.23. 시행) 등에 따른 「수출입 폐기물 관리 지침」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붙임1> 주요 품목의 규제·관리 등에 관한 판별 방법


        □ 폐전기·전자제품


        ㅇ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은 규제대상

     

           - 다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별표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제27호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수입하거나 OECD 가입국에 수출하는 경우로 한정)“은 관리(신고) 대상

     

                * 품목고시 [별표 2] 제27호는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OECD 가입국에 수출하는   「OECD 회수가능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에 관한 이사회 결정문」     GC010(금속 또는 합금으로 구성된 전기 조립품)과      GC020(전자 스크랩(예 : 인쇄회로기판, 전자 부품, 전선 등)과 비철금속 및 귀금속 회수에 적합한 전자부품)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함




        □ 기타 품목

     

         ㅇ 유해물질 판정이 필요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1호나목1)·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0.1%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규제대상

              (단, 구리가 주요한 성분으로 구리를 추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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