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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자원 확대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서 통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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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강다현
- 조회수 : 1,263
- 등록일자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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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확대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서 통합' 관련 안내입니다.
○ 순환자원 인정서 통합 발급
(신청자격)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인정 사업장
(신청방법) 지방유역환경청으로 '순환자원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제출
(통합발급 대상) 동일한 폐기물 분류번호에 대해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
예)
금강-제77777호 폐합성수지류(51-03-01) PET 케이스 / 재인정 유효기간 (2023.7.9. ~ 2028.7.8.)
금강-제88888호 폐합성수지류(51-03-01) PE 필름 / 인정 유효기간 (2024.2.1. ~ 2027.1.31.)
금강-제99999호 폐합성수지류(51-03-01) PET 트레이 / 인정 유효기간 (2026.3.4. ~ 2029.3.3.)
=> (통합 재발급 인정서)
금강-제88888호 폐합성수지류(51-03-01) PET 케이스, PE 필름, PET 트레이, 유효기간 ( ~ 2027.1.31.)
*통합 발급 요건
① 폐기물 분류번호(51-03-01)가 동일하므로,
② 순환자원 인정기간이 먼저 종료되는 것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순환자원 인정서를 통합 재발급함
○ 관련 규정: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 제도 해설서(2026.6월) 일부 발췌 >--------------------------------------
7) 순환자원 인정서 재발급(「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1) 순환자원 인정서 재발급 대상
(가)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순환자원 인정서를 소실 또는 분실한 경우
(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순환자원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다)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순환자원 인정서의 통합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라) 기타 타당한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재발급 신청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순환자원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음
※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 통합 발급 요청받아 인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재발급되는 순환자원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순환자원 인정기간이 먼저 종료되는 것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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