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사이버환경교실 간행물자료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사이버환경교실 간행물자료 전체 게시물 조회 야생멧돼지폐사체 신고 요령 등록자명 : 공문영 조회수 : 970 등록일자 : 2026.07.22 우리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원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포스터 A2.pdf (7.5 MB) 기후에너지환경부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포스터 A4.pdf (2.8 MB) 이전글 수출입 폐기물의 유해물질별 시험분석 기준(방법 등) 관련 안내(참고) 다음글 2026년도 상반기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