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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폐기물의 유해물질별 시험분석 기준(방법 등) 관련 안내(참고)
    • 등록자명 : 강다현
    • 조회수 : 1,141
    • 등록일자 : 2026.07.23
  • 수출입 폐기물의 유해물질별 시험기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입 폐기물 관리 지침(2026.6월)

     <참고: 수출입 규제폐기물의 정의 >

      ①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  

      ②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


    ○ 유해물질 판정이 필요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1호나목1)·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0.1%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규제대상

         (단, 구리가 주요한 성분으로 구리를 추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  

     

     -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규제대상 

        ※ 부속서Ⅰ: 규제대상 폐기물의 범주(유해폐기물 목록 Y1∼Y45) 

        ※ 부속서Ⅲ: 유해특성 목록(폭발성, 인화성, 자연발화성 등 포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1종) 

      - (용출시험)  ①납(Pb)  ②구리(Cu)  ③비소(As)  ④수은(Hg)  ⑤카드뮴(Cd)  ⑥6가크롬화합물(Cr)  

                        ⑦시안화합물(CN)  ⑧유기인화합물(O.P)  ⑨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⑩트리콜로로에틸렌(TCE) 

      - (중량비 기준)  ⑪기름성분(Oil) 


    ○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8종)

      - (용출시험)  ①납(Pb)  ②구리(Cu)  ③비소(As)  ④수은(Hg)  ⑤카드뮴(Cd)  ⑥6가크롬화합물(Cr)  

                        ⑦시안화합물(CN)  

      - (중량비 기준)  ⑪기름성분(Oil)

     


    ● 폐기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10. 금속함량(수출입폐기물)  >  ES 06900.0a    

       - 공정시험기준: (함량분석방법)  ①구리   ②납   ③비소   ④수은   ⑤카드뮴   ⑥크로뮴 

      


     ☞ 수입폐기물에 대한 시험분석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근거하여, 


         < 11가지 성분을 분석하는 경우 >

            - 함량법(6) :   ①납(Pb)  ②구리(Cu)  ③비소(As)  ④수은(Hg)  ⑤카드뮴(Cd)  ⑥크로뮴(Cr)  

            - 용출법(4) :   ⑦시안화합물(CN)  ⑧유기인화합물(O.P)  ⑨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⑩트리콜로로에틸렌(TCE) 

            - 중량법(1) :   ⑪기름성분(Oil) 


          < 8가지 성분을 분석하는 경우 >

            - 함량법(6) :   ①납(Pb)  ②구리(Cu)  ③비소(As)  ④수은(Hg)  ⑤카드뮴(Cd)  ⑥크로뮴(Cr)  

            - 용출법(1) :   ⑦시안화합물(CN) 

            - 중량법(1) :   ⑧기름성분(Oil) 




    ● 시험분석기관 검색 ● 

      - 국립환경과학원 홈   >   법령정보   >    분석기관지정   >   [검사기관  ▽ ]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선택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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