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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폐기물의 유해물질별 시험분석 기준(방법 등) 관련 안내(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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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강다현
- 조회수 : 1,141
- 등록일자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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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폐기물의 유해물질별 시험기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입 폐기물 관리 지침(2026.6월)
<참고: 수출입 규제폐기물의 정의 >
①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
②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
○ 유해물질 판정이 필요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1호나목1)·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0.1%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규제대상
(단, 구리가 주요한 성분으로 구리를 추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
-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규제대상
※ 부속서Ⅰ: 규제대상 폐기물의 범주(유해폐기물 목록 Y1∼Y45)
※ 부속서Ⅲ: 유해특성 목록(폭발성, 인화성, 자연발화성 등 포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1종)
- (용출시험) ①납(Pb) ②구리(Cu) ③비소(As) ④수은(Hg) ⑤카드뮴(Cd) ⑥6가크롬화합물(Cr)
⑦시안화합물(CN) ⑧유기인화합물(O.P) ⑨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⑩트리콜로로에틸렌(TCE)
- (중량비 기준) ⑪기름성분(Oil)
○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8종)
- (용출시험) ①납(Pb) ②구리(Cu) ③비소(As) ④수은(Hg) ⑤카드뮴(Cd) ⑥6가크롬화합물(Cr)
⑦시안화합물(CN)
- (중량비 기준) ⑪기름성분(Oil)
● 폐기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10. 금속함량(수출입폐기물) > ES 06900.0a
- 공정시험기준: (함량분석방법) ①구리 ②납 ③비소 ④수은 ⑤카드뮴 ⑥크로뮴
☞ 수입폐기물에 대한 시험분석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근거하여,
< 11가지 성분을 분석하는 경우 >
- 함량법(6) : ①납(Pb) ②구리(Cu) ③비소(As) ④수은(Hg) ⑤카드뮴(Cd) ⑥크로뮴(Cr)
- 용출법(4) : ⑦시안화합물(CN) ⑧유기인화합물(O.P) ⑨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⑩트리콜로로에틸렌(TCE)
- 중량법(1) : ⑪기름성분(Oil)
< 8가지 성분을 분석하는 경우 >
- 함량법(6) : ①납(Pb) ②구리(Cu) ③비소(As) ④수은(Hg) ⑤카드뮴(Cd) ⑥크로뮴(Cr)
- 용출법(1) : ⑦시안화합물(CN)
- 중량법(1) : ⑧기름성분(Oil)
● 시험분석기관 검색 ●
- 국립환경과학원 홈 > 법령정보 > 분석기관지정 > [검사기관 ▽ ]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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