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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자원 인정/지정 구분 및 '순환자원 지정고시 시스템 정보 등록 매뉴얼('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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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강다현
- 조회수 : 1,299
- 등록일자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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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자원이 되는 방법 2가지
< 1. 순환자원 인정 >
(대상품목) 순환경제사회법 제21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기물
*1호: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호: 유가성이 있을 것
3호: 시행령 제11조의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촉할 것
(인정절차)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으로 신청 → (환경공단)기술검토 및 현장조사 → 전문가 자문 → 순환자원 인정
*간소화 대상에 한해, 전문가 자문 생략 가능 / 처리기간: 60일
(인정기간) 최초 인정 3년, 매 5년 마다 재인정 절차 필요
(신청비용) 수입인지 (최초 인정) 40,000원 / (재인정) 15,000원
< 2. 순환자원 지정 등록 >
(대상품목)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순환자원 지정대상(12종)
(인정절차) 한국환경공단 운영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를 통해 등록(신청)
*붙임의 '등록 매뉴얼' 참조 (처리기간: 몇시간 ~ 몇일) / 문의전화: 1800-8830
(인정기간) 1회 지정등록으로 계속 유효함(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비용) 없음
● 순환자원 지정대상(12종)
①폐지류 ②고철 ③폐금속캔류 ④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⑤비철금속 중 구리
⑥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⑦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⑧폐식용유 ⑨커피찌꺼기 ⑩왕겨 및 쌀겨
⑪폐석재 ⑫폐합성수지 중 아이씨트레이(IC-Tray)
※ 순환자원 지정고시 품목(12종)이라 할지라도, 순환자원 지정등록하지 않은 품목은 여전히 폐기물에 해당함
*순환자원 지정등록한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에 해당함
< 순환자원 여부 확인 방법 >
① 순환자원 인정서(관할 지방유역청 발급) 또는
② 순환자원 지정고시 등록확인서(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출력) 로 확인 가능
등록 절차, 처리기간,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 지정고시 대상(12종)에 해당하는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지정등록 하시길 권해드리며,
- 지정고시 대상(12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을 통해 순환자원 인정 받으시길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순환자원 지정고시 품목(12종 목록) 1부.
2. 순환자원 지정고시 품목별 재활용용도, 방법 및 기준 1부.
3. 순환자원 지정고시 시스템 정보 등록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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