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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공단) 「순환자원 인정제도」 찾아가는 컨설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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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강다현
- 조회수 : 997
- 등록일자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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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 찾아가는 컨설팅 신청 관련입니다.
순환자원을 인정받고자 하는 품목(폐기물)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메일 : arirang@~, ldy@~, himinsk@~ / @keco.or.kr
※ (문의)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성과부 ☎ 032)590-5066, 5067, 5069
< 참고 : 순환자원 인정 절차 >
①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으로 신청 → ② (환경공단)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 → ③ 전문가 자문 → ④ 순환자원 인정
※ 한국환경공단 : 순환자원 인정 여부 '기술검토 기관'
붙임 1. 순환자원 인정제도 안내문.
2.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사전컨설팅 신청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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