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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법정교육 이수 안내
    • 등록자명 : 김희원
    • 조회수 : 1,049
    • 등록일자 : 2026.08.03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법정교육 이수 안내


    「수도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은 다음과 같이 수도시설 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ㅇ 최초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ㅇ 재 교 육 : 직전 교육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35시간

     ㅇ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교육

     ㅇ 홈페이지 : https://edu.kwwa.or.kr/


    교육대상자는 본인의 교육 이수기한을 확인하여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42-865-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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