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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신배출시설 자발적 설치신고 기간 운영 안내
    • 등록자명 : 이상호
    • 조회수 : 1,167
    • 등록일자 : 2026.08.04
  • 1. 기후부에서는 비산배출 관리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미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에 앞서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발적 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합니다.


      가. 기 간 : 약 3개월(’26.8월~10월)

      나. 대 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다. 방 법 : 금강유역환경청에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의2호 서식) 및 설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2. 그동안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장에서 2026년 10월말까지 필히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26년 11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 사항을 적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문의사항은 대기환경관리단 042-865-0739 또는 042-865-9025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신고 안내문 1부.

         2.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서식) 1부. 

         3. 비산배출시설 설치 명세서 및 작성방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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