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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출입 절차 및 관련 규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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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강다현
- 조회수 : 1,375
- 등록일자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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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청별, 수출입폐기물 신고/허가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입 폐기물취급자(수출의 경우, 배출자 포함)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청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출입을 위한 방법/절차 등 관련 안내입니다.
폐기물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 선적 이전에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허가서 및 신고증명서 없이 국내 입항하거나 또는 수출선적 시도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적발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적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수출입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
폐기물 여부 → 수출입 가능 여부 → 폐기물 수출입 자격 여부
●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절차
①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품목이 폐기물인지, 제품·원료인지 판단
②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수출입 금지 / 신고제외 / 허가·신고 대상 여부 구분
③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을 통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청/신고
<< 상세 설명 >>
① 폐기물 vs 제품·원료 여부 판단
*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부산물의 경우, 경제가치가 있을지라도 폐기물에 해당함
(예시 1) 두부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것 중,
- 두부, 제조용 콩, 제조용 간수 → 제품·원료에 해당함
- 폐기되는 두부·콩·간수 등 → 사료용 원료로 판매된다 하여도, 두부공장 입장에서는 배출 폐기물에 해당함
(예시 2) 철강회사에서 배출되는 것 중,
- 철강 → 제품·원료에 해당함
-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부산물(밀스케일·산화철 등) → 제련소에 금속용제품 원료로 판매된다 하여도, 철강회사 입장에서는 배출 폐기물에 해당함
② 수출입 금지 / 신고제외 / 허가·신고 대상 구분
*수출입 폐기물 관리 지침(2026.6월) 근거
▷ 수출입 금지 대상 : 폐기물 수출입 불가
▷ 수출입 신고제외 대상 : 관세청 수출입 신고만으로 수출입 가능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한 허가·신고 절차 불필요
▷ 수출입 허가·신고 대상
- 신고대상 :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한 수출입 신고·수리를 통해 수출입 가능
- 허가대상 : 바젤협약에 따른 ‘수출국?수입국 간 수입동의 요청·회신’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③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을 통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청 또는 신고
※ 신고 메뉴 등 시스템 문의: ☎1644-0007
● 폐기물 수출입 자격
☞ 원칙: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에서 규정한 자
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② 폐기물취급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폐지, 폐IC트레이 : 공장등록증명서 제출로써 수출입 자격 확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예외 1. 무역업체를 통한 수입대행(3자 계약)
무역업체 통한 수입계약 대행(수입 관련 3자간 계약서 제출)의 경우, 무역업체에서 수입허가(신고) 신청
※ 폐기물취급자-무역업체-해외업체 간 3자 계약(C.I.F. 수입가격이 선적가격으로 명시)으로 수입계약 대행
◈ 폐기물취급자가 무역업체 통한 수입대행 시 수입허가(신고) 신청 적용안(예시)
○ 폐기물 수입허가(신고) 신청 및 교부 : 무역업체↔환경청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 무역업체
- 수입관련 3자간 계약서에는 폐기물취급자가 수입대행을 포함한 수입~처리 전과정에 대한 책임을 확약한다는 내용 기재
★ 무역업체 / 관세사에서의 폐기물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해당 수출입 건을 진행하려는, '폐기물취급자'와 먼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기물취급자는 해당 수출입 물품의
폐기물 여부, 당사자들이 수출입 가능한지 여부를 이해하고 판단 할 수 있을 겁니다.
☞ 예외 2. 시험·연구 목적에 대한 예외적 수입 허용
- 관리(신고) 대상 25kg 이하 수입
: ①「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각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②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 수입신고 제외: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청 수입 신고만으로 수입 가능
●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입력 및 첨부서류 제출
< 올바로시스템 신청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 >
-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수출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 수입 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의2호. 수출신고서], [별지 제7호의3호. 수입신고서]
☞ 각 [별지] 뒤쪽의 작성요령, 첨부서류 설명 참고
< 참고 >
- 첨부서류: 항목별 1개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여러개 파일일 경우 압축파일(zip)로 제출
- 폐기물 수출입 가능 용도: 재활용 목적에 한함
(수입 시) 재활용 공정, 부산물 처리 등 국내 처리계획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시험·연구 목적에 대해 예외적 수입 허용(수입자격 확인 필요)
(수출 시) 해외 재활용 처리에 대한 증빙(해외 폐기물 재활용 관련 허가증 등) 제출할 것
●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입력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
※ 문의: ☎ 1800-2224
※ 매뉴얼 : 현장정보관리시스템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자료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25.8.12.)‘ 검색 가능
< 관련 규정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처벌 근거)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 시행령 제17조의5,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 제28조, 제29조의2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20조, 시행령 [별표8], 시행규칙 [별표6]
※ 수출입자 전송대상: 위치정보, 계량값, 영상정보
- 실시간 위치정보* 누락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 컨테이너 밀폐(봉인장치 번호 등) 사진, 사업장 출도착/수출입항 사진 및 주변사진 등
● 폐기물 수출입 관련 규정
- 바젤협약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약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수출입 폐기물 관리 지침
-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고시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고시
-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 수입 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 해상 운송단가 산정방법 및 운송단가표(매년 기후부 공지)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 행정절차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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