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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정제 폐식용유 재활용(폐기물 제외 대상) 여부 판단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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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강다현
- 조회수 : 594
- 등록일자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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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청별, 수출입폐기물 신고/허가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입 폐기물취급자(수출의 경우, 배출자 포함)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청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재활용한 폐식용유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재활용 제품·원료(폐기물 제외 대상) 해당 여부 판단 관련입니다.
수입 폐식용유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 2호나목1)다)(6)의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후부(지방유역환경청)을 통한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자·수입통관 세관 등에서는 수입 폐식용유의 재활용 기준(3가지) 충족 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3-3 폐식용유 재활용 기준(‘25.2.1. 시행)
☞ (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 2호나목1)다)(6)
(6) 폐기물을 ①석유,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2)의 열분해유를 제외한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②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 하나 이상의 처리 과정을 거쳐 ③제2호마목2)가)(2)(가)의 기준(①, ④ 및 ⑨는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요약) 상기 재활용 기준(3가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제품·원료에 해당함
① 석유,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재활용
- (수입자 제출) 수입 용도 자료 등 확인
②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 하나 이상의 처리 과정
- (수입자 제출) 해외 처리 과정 자료(재활용 공정도) 등 확인
③ 2호마목2)가)(2)(가)의 기준(①, ④ 및 ⑨는 제외한다)에 적합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분석한 시험성적서 (6가지 성분 기준치 이내 여부) 확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 2호마목2)가)(2)(가)의 기준[6가지, ①.④.⑨ 제외]
② 수분 및 침전물: 부피비율로 2.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
③ 회분: 무게비율로 1.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⑤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⑥ 납 및 그 화합물: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⑦ 크롬 및 그 화합물: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⑧ 비소 및 그 화합물: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시험성적서(6가지) - 국내/국제시험법
수입 물품에 한하여 ISO, ASTM 등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가 국내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재활용된 것으로 인정
* 상기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시험법 등이 국내 기준과 동등·유사한 경우에는 대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국내/국제 분석법 비교(예시) >
구 분
재활용
기준
국내 분석 기준
국제 통용 분석 기준
비 고
수분, 침전물
2.0%
(부피비율)KS M 2115
(원심분리)
ISO 3734
(원심분리)
유사
회분
1.0%
(무게비율)KS M ISO 6245
(열중량분석)
ISO 6245
(열중량분석)
동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mg/L
폐기물공정
시험기준(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
원자흡수분광광도법,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ASTM D5185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유사
납 및 그 화합물
30mg/L
크롬 및 그 화합물
5mg/L
비소 및 그 화합물
2mg/L
※ 예시 외에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국내 기준과 동등·유사한 경우 분석 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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