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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13]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신청서류 안내('25.8.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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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네리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26
- 조회수 : 193,635
- 등록일자 : 2025.08.22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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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신고 시 첨부된 [붙임1]의 서류 구비하여 화관법민원24 사이트(http://icis.me.go.kr) 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 선임(1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는 [공지1] 게시글 참고하여 화관법민원24 사이트 - 신규민원 작성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신고서 민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별도 접수)
------------------<시약판매업 (변경)신고 관련 문의>--------------------
◆ 인천, 시흥, 안산 ◆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75(시약 판매업 신규/변경)
◆ 그 외 수도권 지역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031-790-2826(시약 판매업 신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