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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공지5]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신청 안내('25.8.7. 개정)
    • 등록자명 : 담당자
    • 등록자연락처 : 031-790-****
    • 조회수 : 575,865
    • 등록일자 : 2023.10.2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안내>


    1. 변경신고 대상(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1항2호)
      1) 사업장 명칭, 대표자 및 사무실 소재지 변경
      2) 시장출시와 직접관계없는 시험생산(생산기간 60일 이내)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일시적 변경
      3) 동일 사업장 내 취급시설 변경(총괄영향범위 확대되지 않는 경우)

      4) 운반차량 종류 변경 및 운반차량 대수 또는 용량의 증가의 경우

         * 운반차량이 단순 삭제되는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신청

      5) 기술인력 변경

      6) 취급물질 변경(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위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하여야 합니다
        * , 대표자, 기술인력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변경신고 
     

            3. 해당 사항별 상세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서류 준비 후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관법 민원24 회원가입 전화상담: 031-790-2523, 2893, 2826)

               (변경허가 신청 시 전화상담: 아래 전화번호 참고)

               ※ 등기 민원 방식을 종료함에 따라 화관법 민원24 "단일경로"로 접수(2025.5.1.부터 시행


            4.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표자 변경 및 기술인력 변경 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 변경되는 대표자 및 법인 내 임원 모두 작성

     

        <수입인지> 영업허가 변경 신청으로 관리자 신고증 반납 시 수입인지는 별도 첨부 불요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으로 변동 내용 있을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관리법 참고 요망(2025.8.7.부터 시행)


      ------------------변경신고 관련 문의-------------------- 


     ◆ 인천시흥안산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75, 2420, 2413 

    (등기우편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 그 외 수도권 지역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632 
    <판매업>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635 <사용>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35 <제조업,보관저장업,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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