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안내
□
환경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국립환경연구원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 ①항)
○
형식승인 대상기기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및 자동차분야 총 19종
※
형식승인 대상기기
|
분
야 별
|
대
상 기 기 명
|
|
대기분야
|
1.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 기기
3.
대기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
굴뚝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
|
|
수질분야
|
5.
용존산소측정기
6.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반자동 포함)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반자동 포함)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8.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9.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
소음·진동분야
|
10.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1.
진동레벨계 및 그 부속기기
|
|
자동차분야
|
12.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3.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4.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5.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16.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공기과잉률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7.
입자상물질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8.
매연측정기
19.
매연측정용비디오 및 그 부속기기
|
※
위 19종외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
형식승인 절차
-
수입자 : 수입신고→시험용기자재 통관→지정시험기관의 성능시험후 국립환경연구원장에
형식 승인 신청→형식승인서 교부
-
제조자 : 지정시험기관의 성능시험후 국립환경연구원장에 형식승인 신청→ 형식승인서
교부
○
환경측정기기 성능검사기관
-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환경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
구비서류 :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 하는 검사기관의 당해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성적서
2,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제도 안내
□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환경측정기기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신고 출고된 환경측정기기중 대기, 수질, 소음·진동분야
측정기기에 대한 최초의 정도검사는 동 기기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받을 수 있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 ②항)
○
정도검사 절차 : 사용자가 검사기관을 선택하여 검사신청→현지출장 또는 반입검사 →
검사성적서 송부
○
정도검사기관
-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환경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수수료
|
대
상 기 기
|
수
수 료 (원)
|
|
성능시험
|
정도검사
|
|
○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
197,000
|
91,000
|
|
○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
197,000
|
91,000
|
|
○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
|
|
|
-
원동기
|
197,000
|
118,000
|
|
-
차 대
|
197,000
|
135,000
|
|
○
증발가스 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
197,000
|
91,000
|
|
○
입자상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197,000
|
91,000
|
|
○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
|
|
-
CO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263,000
|
55,000
|
|
-
HC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303,000
|
55,000
|
|
-
CO/HC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337,000
|
64,000
|
|
-
공기과잉률 측정기
|
296.000
|
68.000
|
|
-
CO/HC/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301,000
|
73,000
|
|
-
CO/HC/NO/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314,000
|
82,000
|
|
○
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 및 그 부속기기
|
186,000
|
45,000
|
|
○
매연측정기
|
248,000
|
54,000
|
|
○
대기배출가스측정기
|
|
|
|
-
CO, NOx, SO2
및 O2측정기
|
288,000
|
108,000
|
|
-
NOx, SO2 혹은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
|
348,000
|
148,000
|
|
○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
|
|
|
-
먼지
|
606,000
|
434,000
|
|
-
가스
|
606,000
|
412,000
|
|
-
NOx, SO2
혹은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
|
626,000
|
472,000
|
|
○
대기연속자동측정기(각항목별)
○
굴뚝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
|
673,000
600,000
|
597,000
460,000
|
|
○
용존산소측정기
|
402,000
|
343,000
|
|
○
화학산소요구량자동측정기
|
686,000
|
646,000
|
|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자동측정기
|
686,000
|
646,000
|
|
○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
293,000
|
12,000
|
|
○
진동레벨계 및 그 부속기기
|
312,000
|
14,000
|
|
○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689,000
|
593,000
|
|
○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지하매설저장시설 액상부누출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
지하매설저장시설 기상부누출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
689,000
2,042,000
138,300
|
593,000
2,042,000
138,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