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전 문
남극조약의정서 당사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보호를 촉진할 필요성을 확신하고,
남극이 영구히 평화적 목적으로만 계속 이용되고 국제분쟁의 무대 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남극조약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확신하며,
남극의 특별한 법적.정치적 지위와 남극에서의 모든 활동이 남극조약의 목적과 원칙에 합치하도록 보장해야 할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 특별한 책임에 유념하고,
남극이 특별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사실과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남극조약체제하에서 채택된 다른 조치들을 상기하며,
또한 지역적 및 지구적 중요성을 지닌 변천과정에 대한 과학적 감시와 연구를 위하여 남극이 제공하는 특이한 기회를 인식하고,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보존원칙들을 재확인하며,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체제의 발전이 인류전체에 이익이 됨을 확신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남극조약의 보완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 의
이 의정서에서,
가. "남극조약"이라 함은 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남극조약을 말한다.
나. "남극조약지역"이라 함은 남극조약 제6조에 따라 남극조약의 제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라 함은 남극조약 제9조에 언급된 회의를 말한다.
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라 함은 남극조약 제9조에 언급된 회의를 말한다.
마. "남극조약체제"라 함은 남극조약, 남극조약에 따라 시행중인 조치, 남극조약과 관련되어 발효중인 별도의 국제문서와 그러한 문서에 따라 시행중인 조치를 말한다.
바. "중재재판소"라 함은 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의정서부칙에 따라 설립된 중재재판소를 말한다.
사. "위원회"라 함은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보호위원회를 말한다.
제 2 조
목적 및 지정
당사국은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포괄적 보호를 약속하고, 이에 따라 남극을 평화와 과학을 위한 자연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
제 3 조
환경원칙
1.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보호와 남극의 자연적.미학적 가치 및 과학적 연구, 특히 지구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의 가치를 포함한 남극의 고유한 가치의 보호는 남극지역에서의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가.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은 남극활동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제한하도록 계획되고 수행된다.
나.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은 다음 사항을 피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수행다.
(1) 기후 또는 기상의 유형에 대한 해로운 영향
(2) 공기와 수질에 대한 중대한 해로운 영향
(3) 대기.육지(담수환경 포함).빙하 또는 해양 환경의 중대한 변화
(4) 동.식물의 종 또는 개체군의 분포, 번성도 또는 번식력에 대한 해로운 변화
(5) 멸종위기에 있거나 멸종 위협을 받는 종 또는 그러한 종의 개체군에 대한 추가적 위험
(6) 생물학적.과학적.역사적.미학적 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지니는 지역의 훼손 또는 그러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
다.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은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와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남극의 가치에 대하여 그러한 활동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계획되고 수행된다.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분히고려한다.
(1) 활동범위(활동 지역, 지속기간 및 강도 포함)
(2) 활동의 누적적 영향(활동자체로서 그리고 남극조약지역에서의 다른 활동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누적적 영향 포함)
(3) 활동이 남극조약지역에서의 다른 활동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4) 환경적으로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기술과 절차가 있는지 여부
(5) 활동의 해로운 영향의 확인 및 조기경보를 위하여, 또한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대한 감시의 결과 또는 증대된 지식에 비추어 필요한 운영절차의 수정을 위하여 주요 환경변수 및 생태계 구성요소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 여부
(6) 사고(특히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능력의 존재 여부
라. 진행중인 활동의 영향에 대한 평가(예견되는 영향에 대한 평가 포함)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감시가 수행되어야 한다.
마. 남극조약지역의 내.외에서 수행된 활동이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예견되지 아니한 가능한 영향의 조기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감시가 수행되어야 한다.
3.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은 과학적 연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구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를 포함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의 남극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4. 과학적 연구계획에 따라서 남극조약지역에서 수행되는 활동, 관광 및 남극조약 제7조제5항에 따라 사전통고를 요하는 그 밖의 정부 및 비정부 활동(이와 연관된 보급지원 활동 포함)은
가. 이 조의 원칙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나. 이 조의 원칙과 합치되지 아니하게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 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정.정지 또는 취소된다.
제 4 조
남극조약체제의 다른 구성요소와의 관계
1. 이 의정서는 남극조약을 보완하며 이를 수정하거나 개정하지 아니한다.
2. 이 의정서의 어떠한 내용도 남극조약체제내에서 발효중인 다른 국제문서에 따라 이 의정서 당사국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5 조
남극조약체제의 다른 구성요소와의 조화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목적 및 원칙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한 남극조약체제내에서 발효중인 다른 국제문서의 목적 및 원칙의 달성에 대한 방해 또는 그러한 국제문서와 이 의정서의 이행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국제문서의 체약당사자 및 그들의 각 기관과 협의하고 협력한다.
제 6 조
협 력
1. 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보호에 관하여 과학적.기술적 및 교육적 가치가 있는 협력계획의 촉진
나. 환경영향평가를 준비중인 다른 당사국에 대한 적절한 원조의 제공
다. 다른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잠재적 환경위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남극환경 또는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고의 영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조의 제공
라. 기지가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누적적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기지 및 기타 시설 예정지의 선택과 관련한 다른 당사국과의 협의
마. 적절한 경우 공동탐사의 수행과 기지 및 그 밖의 시설의 공동사용
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합의되는 조치의 수행
2.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남극조약지역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가능한 한 서로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이 남극조약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하여 해로운 환경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남극조약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당사국과 협력한다.
제 7 조
광물자원활동의 금지
과학적 연구를 제외하고는 광물자원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금지된다.
제 8 조
환경영향평가
1. 제2항에서 언급된 활동계획은 그 활동이 다음 각 호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하여 제1부속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가.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에 못 미치는 정도의 영향
나.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다.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초과하는 정도의 영향
2. 각 당사국은 과학연구계획에 따라 남극조약지역에서 수행되는 활동, 관광 및 남극조약 제7조제5항에 따라 사전통고를 요하는 그 밖의 정부 및 비정부 활동(이와 연관된 보급지원활동 포함)에 관한 결정에 도달하는 계획수립과정에 있어서 제1부속서에 규정된 평가절차가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3. 제1부속서에 규정된 평가절차는 현행 활동의 강화 또는 약화, 활동의 추가, 시설의 해체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초래되는 어떠한 활동의 변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4. 활동이 둘 이상의 당사국에 의하여 공동 계획되는 경우, 관련 당사국은 그들중에서 제1부속서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절차의 이행을 조정할 하나의 당사국을 지명한다.
제 9 조
부속서
1. 이 의정서의 부속서들은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제1부속서 내지 제4부속서 이외에 추가되는 부속서는 남극조약 제9조에 따라 채택되고 발효될 수 있다.
3. 부속서의 개정과 수정은 남극조약 제9조에 따라서 채택되고 발효될 수 있다. 다만, 모든 부속서는 그 자체내에 개정과 수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한 규정을 들 수 있다.
4. 위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효되는 부속서와 그 개정 및 수정은, 부속서 자체내에 개정 또는 수정의 발효에 관하여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아닌 남극조약 체약당사국,또는 (부속서 및 그 부속서의 개정 및 수정안) 채택 당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아니었던 남극조약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는 남극조약 수탁국이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승인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5.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는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른다.
제 10 조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1.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는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적 및 기술적 자문을 활용하여,
가.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일반정책을 수립한다.
나.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남극조약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채택한다.
2.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는 위원회의 작업을 재검토하며 제1항에 언급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자문과 권고 및 남극연구과학위원회의 자문을 충분히 활용한다.
제 11 조
환경보호위원회
1. 환경보호위원회를 설립한다.
2. 각 당사국은 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대표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대표는 전문가와 고문을 대동할 수 있다.
3.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게는 이 위원회에서 옵저버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
4. 위원회는 남극연구과학위원회 위원장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과학위원회 의장이 옵저버로서 회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밖의 과학적.환경적 및 기술적 관련 기구가 옵저버로서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매 회기에 관한 보고서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회기에서 심의된 모든 문제들을 다루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다. 보고서는 당사국과 회의에 참가한 옵저버에게 배포되고 그 후 공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6. 위원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부속서의 운영을 포함한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심의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자문하고 권고문을 작성하는 기능 및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가 위원회에 회부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가. 이 의정서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의 효과
나. 그러한 조치를 새롭게 하거나 강화 또는 향상시킬 필요성
다. 적절한 경우 추가조치(추가되는 부속서 포함)의 필요성
라. 제8조 및 제1부속서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절차의 필요성
마.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또는 완화하는 수단
바. 환경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를 포함한 긴급조치를 요하는 상황에 대비절차
사. 남극보호구역체제의 운영과 개선
아. 조사보고서의 형식 및 조사수행을 위한 점검목록을 포함한 조사절차
자. 환경보호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보관.교환 및 평가
차. 남극환경의 상태
카.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과학적 연구(환경감시 포함)의 필요성
2.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남극연구과학위원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 과학위원회 및 그 밖의 과학적.환경적 및 기술적 관련 기구들과 협의한다.
제 13 조
의정서의 준수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능하에 법령체택, 행정조치 및 시행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누구도 이 의정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아니하도록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적절히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위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하는 조치를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통고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목적과 원칙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활동에 대하여 다른 모든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5.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또는 그러한 국가의 대리인.대행기관.자연인 또는 법인.선박.항공기 및 그 밖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활동중 이 의정서의 목적과 원칙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하여 그 국가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 14 조
조 사
1.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보호를 촉진하고 이 의정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은 남극조약 제7조에 따라 수행될 감시원에 의한 조사를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준비한다.
2. 감시원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자국민중에서 지명한 감시원
나.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의하여 확립되는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지명된 감시원
3. 당사국은 조사를 수행하는 감시원과 충분히 협력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이 의정서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존기록뿐 아니라 남극조약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지의 모든 부분.설치물.장비.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감시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조사보고서는 그 보고 대상이 되는 기지.설치물.장비.선박 및 항공기가 소속된 당사국에 송부된다. 그러한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진 후에, 보고서 및 그에 대한 의견서는 모든 당사국과 위원회에 배포되고 차기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심의되며 그 후에는 공개적으로 이용될 수 도록 한다.
제 15 조
비상대응조치
1.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환경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가. 남극조약지역내에서 과학적 연구계획, 관광 및 남극조약 제7조제5항에 따라 사전통고를 요하는 그 밖의 정부 및 비정부 활동(이와 연관된 보급지원활동 포함)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의 제공
나.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그러한 비상계획의 작성과 이행에 있어서 협력한다.
나. 환경비상사태의 즉각적인 통고 및 협조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3. 당사국은 이 조를 이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국제기구의 자문을 활용한다.
제 16 조
배상책임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이 의정서의 목적과 합치하도록, 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에서 일어나고 이 의정서의 대상이 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한 규칙과 절차를 수립한다. 그러한 규칙과 절차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채택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속서에 포함된다.
제 17 조
당사국에 의한 연례보고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매년 보고한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행하여진 통고,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비상계획 및 이 의정서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통고와 정보로서 그 배포와 교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통고와 정보가 포함된다.
2. 위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모든 당사국과 위원회에 배포되고 차기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심의되며, 공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 18 조
분쟁해결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분쟁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섭.심사.중개.조정.중재.사법적 해결 또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협의한다.
제 19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 그리고 그후 언제든지 제7조, 제8조 및 제15조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부속서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 및 이러한 조항과 규정에 관련되는 제13조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음중 하나 또는 양자를 서면에 의한 선언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 국제사법재판소
나. 중재재판소
2. 위의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은 제18조 및 제20조제2항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위의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아니한 당사국 또는 선언이 더 이상 자국에게 효력이 없는 당사국은 중재재판소의 권한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4.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동일한 수단을 수락하였을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은 그 절차에만 회부될 수 있다.
5.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동일한 수단을 수락하지 아니하였거나 두 가지 수단을 모두 수락하였을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은 중재재판소에만 회부될 수 다.
6. 위의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은 그 조건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또는 서면에 의한 취소 통지가 수탁국에게 기탁된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
7. 새로운 선언, 취소의 통지 또는 선언의 종료는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방식으로도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재판소에 계류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이 조에 언급된 선언과 통지는 수탁국에 기탁되며 수탁국은 모든 당사국에 그 사본을 송부한다.
제 20 조
분쟁해결절차
1. 제7조, 제8조 및 제15조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 부속서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부속서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 및 이러한 조항과 규정에 관련되는 제13조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분쟁당사자가 제18조에 따른 협의를 한 후 12개월 이내에 분쟁해결 수단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절차에 따른 해결방식에 회부된다.
2. 중재재판소는 남극조약 제4조의 범위내에 있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결정을 내리거나 판결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또한, 이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분쟁을 분쟁당사자간에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된 그 밖의 재판소에 남극조약 제4조의 범위내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판결할 권한이나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서 명
이 의정서는 1991년 10월 4일 마드리드에서, 그 이후 1992년 10월 3일까지는 워싱턴에서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이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제 22 조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1. 이 의정서는 서명국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 의정서는 1992년 10월 3일이후에는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3.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문서는 수탁국으로 지정된 미합중국정부에 기탁된다.
4. 이 의정서 발효일 이후에는,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이 우선 이 의정서를 비준, 수락, 승인하거나 이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은 그러한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이 남극조약 제9조제2항에 따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참가할 대표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통고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 채택당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었던 모든 국가가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이 의정서 발효일 이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문서를 기탁하는 각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는 그러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 24 조
유 보
이 의정서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25 조
수정 또는 개정
1. 이 의정서는 제9조의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한 남극조약 제12조제1항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2. 이 의정서 발효일로부터 50년이 경과한 후 어떤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이 의정서의 운영을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수탁국에 대한 통고를 통하여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회의는 가능한 한 조속히 개최된다.
3. 위의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재검토회의에서 제안된 수정 또는 개정은 이 의정서 채택당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었던 국가중 4분의 3을 포함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4. 위의 제3항에 따라 채택된 수정 또는 개정은 이 의정서 채택당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이었던 모든 국가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을 포함하여,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중 4분의 3이 비준.수락.승인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날 발효된다.
5. 가. 제7조와 관련, 남극광물자원활동이 허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허용될 수 있다면 어떠한 조건하에서 허용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의된 수단을 포함하여 남극광물자원활동에 관한 구속력있는 법체제가 발효하지 아니하는 한, 제7조에 규정된 남극광물자원활동의 금지는 지속된다. 이러한 체제는 남극조약 제4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그에 언급된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제7조에 대한 수정 또는 개정이 위의 제2항에 언급된 재검토회의에서 제안되는 경우, 그 수정 또는 개정은 그러한 구속력 있는 법체제를 포함한다.
나.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이 채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이후 언제라도 이 의정서로부터의 탈퇴를 수탁국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탈퇴는 수탁국이 통고를 접수한 때부터 2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26 조
수탁국에 의한 통고
수탁국은 모든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게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가. 이 의정서의 서명과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문서의 기탁
나. 이 의정서 및 추가되는 부속서의 발효일
다. 이 의정서의 개정 또는 수정의 발효일
라. 제19조에 따른 선언 및 통고의 기탁
마. 제25조제5항나호에 따라 접수된 통고
제 27 조
정본 및 국제연합에의 등록
1.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이 의정서는 미합중국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미합중국정부는 모든 남극조약체약당사국에게 이 의정서의 정당하게 인증된 사본을 송부한다.
2.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수탁국에 의하여 등록된다.
의정서부칙
중재재판
제 1 조
1. 중재재판소는 이 부칙을 포함한 의정서에 따라서 구성되고 기능한다.
2. 이 부칙에서 총장이라 함은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제 2 조
1. 각 당사국은 중재인을 3명까지 지명할 권한을 가지며, 이들 중 적어도 1인은 이 의정서가 동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지명된다. 각 중재인은 남극문제에 경험이 있고 철저한 국제법지식을 가져야 하며, 공정성. 능력 및 성실성에 있어서 최고의 명망을 누리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지명된 자의 성명들로 중재인명부를 구성한다. 각 당사국은 항상 동 명부에 최소한 중재인 1인의 성명을 유지한다.
2. 아래의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 당사국이 지명한 중재인은 5년 동안 명부에 남아있고, 추가 5년의 임기로 동 당사국에 의하여 제지명될 수 있다.
3. 중재인을 지명한 당사국은 동 중재인의 성명을 명부에서 철회할 수 있다. 중재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당사국이 자국에 의하여 지명된 중재인의 성명을 어떠한 이유로 명부에서 철회하는 경우, 해당 중재인을 지명한 당사국은 즉시 총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명부에서 성명이 철회된 중재인은 자신이 선임된 중재재판소에 계류중인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그 중재재판소에서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4. 총장은 이 조에 따라 지명된 중재인의 최신 명부를 유지한다.
제 3 조
1.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임명되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가. 소송을 개시한 분쟁당사자는 제2조에 언급된 명부에서 1인의 중재인(자국민일 수도 있다)을 임명한다. 이 임명은 제4조에 언급된 통고에 포함된다.
나. 동 통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타방 분쟁당사자는 제2조에 규정된 명부에서 제2의 중재인(자국민일 수도 있다)을 임명할 수 있다.
다. 제2의 중재인이 임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제2조에 언급된 명부에서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제3의 중재인은 분쟁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제2조에 언급된 명부작성을 위하여 분쟁당사자가 지명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먼저 지명된 2인의 중재인 중 어느 1인과도 동일한 국적인이 아니어야 한다. 제3의 중재인이 중재재판소의 재판소의 재판장이 된다.
라. 제2의 중재인이 규정된 기간내에 임명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규정된 기간내에 제3의 중재인 임명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동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2조에 언급된 명부에서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중재인(들)을 임명한다. 국제사법재판소장은 이 호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분쟁당사자와 협의한다.
마.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위의 라호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분쟁당사자의 국민인 경우에는 재판소의 부소장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부소장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분쟁당사자의 국민인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집부가능한 그 다음 최선임자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2. 중재인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최초의 임명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에 의하여 보충된다.
3. 3개 이상의 당사국이 관련된 분쟁에서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국들은 위의 제1항나호에 명시된 기간내에 합의에 의하여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제 4 조
소송을 개시한 분쟁당사자는 타방 분쟁당사자(들)와 총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고한다. 동 통고시에는 요구사항 및 그 근거를 진술한다. 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상기 통고를 전달한다.
제 5 조
1.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은 헤이그에서 진행되고 중재재판소의 기록이 그곳에 유지된다. 중재재판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이러한 규칙은 각 분쟁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을 진술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하고 또한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중재재판소는 분쟁외적인 요인으로 제기되는 반소를 심리하고 판정할 수 있다.
제 6 조
1. 중재재판소는 의정서에 의거하여 동 재판소가 일견 관할권을 가진다고 고려하는 경우,
가.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 각각의 권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대한 중대한 훼손의 방지를 위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 분쟁당사자는 제10조에 의거한 판정이 계류중인 동안 제1항나호에 따라 명령된 잠정조치를 즉각적으로 준수한다.
3. 의정서 제20조에 설정된 시한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는 언제든지 제4조에 따라 다른 분쟁당사자(들) 및 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조에 따른 긴급잠정조치를 지시하거나 명령하기 위한 예외적인 긴급사항의 하나로 중재재판소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재판소는 제3조에 따라 가능한 속히 설치된다. 다만, 제3조제1항나호, 다호 및 라호에 규정된 시한이 각각 14일로 단축된다.
4. 위의 제3항에 따라 행한 긴급잠정조치 요청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이어 분쟁 해결은 의정서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진행된다.
제 7 조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의하여 본질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 또는 개별적인 법적 이행관계를 가졌다고 믿는 당사국은 중재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 8 조
분쟁당사자는 중재재판소의 활동을 촉진시키며, 특히 자국법에 따라, 그리고 자국이 임의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재판소에 모든 관련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시 재판소가 증인이나 전문가를 불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 9 조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중재재판소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건에 대해 항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의 타방 당사자는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판정을 내릴 것을 중재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조
1. 중재재판소는 이 협약의 각 조항 및 이와 상반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과 원칙에 근거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판정을 내린다.
2.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중재재판소는 회부된 분쟁에 관하여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 11 조
1. 중재재판소는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동 재판소가 당해 분쟁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며 소송 또는 반소가 사실과 법률에 충분히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판정에는 결정에 대한 이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판정은 총장에게 통고되며 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 전달한다.
3. 판정은 최종적이고 분쟁당사자와 소송에 참가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지체없이 준수되어야 한다. 중재재판소는 분쟁당사자 또는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판정을 해석한다.
4. 판정은 당해 특정 사건에 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5. 중재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인의 보수를 포함한 중재재 판소의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 12 조
제5조.제6조 및 제11조에 언급된 판정을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모든 판정은 중재인들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중재인은 투표에서 기권할 수 없다.
제 13 조
1. 이 부칙은 남극조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는 조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다. 동 조치에 달리 상술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 또는 수정은 조치가 채택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종료 1년후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고 발효한다. 다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동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또는 동 조치를 승인할 수 없음을 동 기간내에 수탁국에 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의 제1항에 따라 발효하는 이 부칙의 개정 또는 수정은 그 밖의 당사국에 대하여는 수탁국이 그 당사국으로부터 승인 통고를 접수한 때부터 발효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1부속서
환경영향평가
제 1 조
예비단계
1. 의정서 제8조에 규정된 제안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적절한 국내절차에 따라서 검토된다.
2. 어떤 활동이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에 못 미치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정되면, 동 활동은 즉시 수행될 수 있다.
제 2 조
초기환경평가
1. 어떤 활동이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에 못 미치는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포괄적 환경평가가 제3조에 따라 준비되고 있지 아니하다면, 초기환경평가가 준비된다. 초기환경평가에는 제안된 활동이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초과하는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사항과 다음이 포함된다.
가. 활동의 목적.위치.지속기간 및 강도를 포함한 제안된 활동에 대한 기술
나. 제안된 활동에 대한 대안의 고려와 현존하고 알려진 계획된 활동을 감안한 제안된 활동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려(누적적 영향에 대한 고려 포함)
2. 초기환경평가에서 제안된 활동이 단지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나타난다면, 감시를 포함한 적절한 활동의 영향을 평가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조건하에 동 활동은 계속될 수 있다.
제 3 조
포괄적 환경평가
1. 제안된 활동이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초과하는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초기환경평가에 나타나거나 또는 결정된다면 포괄적 환경평가가 준비된다.
2. 포괄적 환경평가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목적.위치.지속기간 및 강도를 포함한 제안된 활동의 기술, 실행되지 아니한 대안을 포함한 활동에 대한 가능한 대안과 동 대안들의 결과
나. 예측된 변화와 비교될 초기 환경관련 상태에 대한 기술과 제안된 활동이 없을 경우 미래의 환경관련 상태에 대한 예측
다. 제안된 활동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과 자료에 대한 기술
라. 제안된 활동의 있을 수 있는 직접적 영향의 성질.정도.지속기간과 강도에 대한 평가
마. 제안된 활동의 존재 가능한 간접적 또는 2차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
바. 현존 활동과 그 밖의 다른 알려진 계획된 활동을 감안한 제안된 활동의 누적적 영향에 대한 고려
사. 제안된 활동의 영향을 감소 또는 완화시키고 예상되지 아니한 영향을 탐지하기 위하여 취해질 수 있으며 또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조기 경고할 수 있는 조치의 확인(감시계획 포함)
아. 제안된 활동의 불가피한 영향의 확인
자. 과학연구수행과 그 밖의 다른 현존하는 사용목적 및 가치에 대하여 제안된 활동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고려
차. 이 항에서 요구되는 정보 수집에 있어 접하는 지식과 불확실성의 차이에 대한 확인
카. 이 항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비전문적 요약
타. 포괄적 환경평가를 준비한 사람 또는 기구의 성명과 주소 및 그에 대한 논평을 보낼 곳의 주소
3. 포괄적 환경평가안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또한 모든 당사국에게 논평을 위하여 배포되며 당사국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논평의 접수를 위하여 90일의 기간이 부여된다.
4. 포괄적 환경평가안은 적절한 검토를 위하여 적어도 차기 남극조약협의당사 국회의 개최 120일전에 당사국에 배포됨과 동시에 위원회에도 송부된다.
5. 제안된 활동을 수행하려는 결정이 이 항의 운용을 통하여 포괄적 환경평가안의 배포일부터 15개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포괄적 환경평가안이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검토되지 아니하는 한 남극조약지역에서 제안된 활동을 계속 수행하려는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려지지 아니한다.
6. 최종적인 포괄적 환경평가는 포괄적 환경평가안에 대하여 접수된 논평을 언급.포함 또는 요약한다. 최종적인 포괄적 환경평가와 이와 관련된 어떤 결정에 대한 통지, 그리고 제안된 활동의 이점과 관련하여 예견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모든 당사국에게 배포된다. 또한 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에서 제안된 활동이 시작되기 적어도 60일전에 이들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조
포괄적 환경평가에 기초한 결정
제3조가 적용되는 어떠한 제안된 활동이 계속될 것인지 그리고 계속된다면 원래의 형태인지 또는 수정된 형태인지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그 밖의 다른 관련 고려사항 뿐만 아니라 포괄적 환경평가에 기초한다.
제 5 조
감 시
1. 포괄적 환경평가가 완결된 후 계속되는 활동의 영향을 평가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주요한 환경지표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포함한 절차가 준비된다.
2. 위의 제1항과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절차는 다음과 같이 활동의 영향에 대한 규칙적이고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된다.
가. 그러한 영향이 이 의정서와 조화를 이루는 정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계획된다.
나. 영향을 최소화 또는 완화시키는 데 유용한 정보와 적절한 경우 활동의 정지.취소 또는 수정 필요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계획된다.
제 6 조
정보의 회람
1. 다음 정보는 당사국에게 회람되고 위원회에 송부되며 공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제1조에 언급된 절차에 대한 기술
나. 제2조에 따라 준비된 어떠한 초기환경평가와 평가 결과 취하여진 결정에 대한 연간 목록
다. 제2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준비된 절차를 통하여 획득한 중요한 정보와 그 결과 취하여진 어떤 조치
라. 제3조제6항에 언급된 정보
2. 제2조에 따라 준비된 어떠한 초기환경평가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 7 조
긴급한 경우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를 완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활동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생명, 선박과 항공기 또는 고가 장비와 설비의 안전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이 부속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긴급하지 아니하였다면 포괄적 환경평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였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긴급한 경우에 취한 활동에 대한 통지는 즉시 당사국과 위원회에 회람되며, 수행된 활동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활동이 수행된 90일 이내에 행하여진다.
제 8 조
개정 또는 수정
1. 이 부속서는 남극조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는 조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된다. 동 조치가 달리 상술하지 아니하는 한, 동 개정 또는 수정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1개국 이상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수탁국에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거나 또는 동 조치를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이 부속서는 조치가 채택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종료 1년후에 발효된다.
2. 위의 제1항에 따라 발효되는 이 부속서의 어떠한 개정 또는 수정도 수탁국이 그 밖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승인 통고를 접수하였을 때부터 그 밖의 다른 당사국에게 발효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2부속서
남극동식물군 보존
제 1 조
정 의
이 부속서에서
가. "토착포유동물"이라 함은 포유강에 속하고 남극조약지역에 고유하거나 또는 자연이주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남극조약지역에 출현하는 어떤 종의 구성원을 말한다.
나. "토착새"라 함은 남극조약지역에 고유하거나 또는 자연이주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남극조약지역에 출현하는 생명의 모든 단계("알"의 상태 포함)에 있는 조류강중 어떤 종의 구성원을 말한다.
다. "토착식물"이라 함은 남극조약지역에 고유한, 생명의 모든 단계에 있는 종자 또는 그 밖의 다른 번식기를 포함한 선태류.지의류.균류 및 해조류를 포함한 모든 육상 또는 담수산 식물을 말한다.
라. "토착무척추동물"이라 함은 남극조약지역에 고유한 생명의 모든 단계에 있는 모든 육상 또는 담수산 무척추동물을 말한다.
마. "적절한 당국"이라 함은 당사국이 이 부속서에서 허가서 발행권한을 부여한 모든 개인 또는 기구를 말한다.
바. "허가서"라 함은 적절한 당국에 의하여 서면으로 발행된 공식허가를 말한다.
사. "포획" 또는 "획득"이라 함은 토착 포유류 또는 새를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생포하거나 길들이거나 또는 괴롭히거나 또는 지역에 분포 또는 번성에 심하게 영향을 줄 정도로 토착식물의 양을 제거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아. "유해한 간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새와 물개의 군집을 방해할 수 있는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다른 항공기의 이.착륙
(2) 새와 물개의 군집을 방해하는 호버크라프트와 소형배를 포함한 차량 또는 선박의 이용
(3) 새와 물개의 군집을 방해하는 폭탄 또는 화기의 사용
(4) 새의 부화 및 털갈이 또는 새와 물개의 군집에 대한 인간의 의도적 방해
(5) 항공기 착륙.차량운전.도보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한 토착 육상식물의 군집의 삼한 훼손
(6) 토착 포유동물.새.식물 또는 무척추동물의 어떤 종이나 또는 개체군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변형을 초래하는 모든 활동
자. "국제포경규제협약"이라 함은 1946년 12월 2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협약을 말한다.
제 2 조
긴급한 경우
1. 이 부속서의 규정은 인간의 생명, 선박과 항공기 또는 고가 장비와 설비의 안전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긴급한 경우에 취하여진 활동에 대한 통지는 모든 당사국에게 즉시 희람된다.
제 3 조
토착 동식물군 보호
1. 허가서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획득 또는 유해한 간섭은 금지된다.
2. 동 허가서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 의하여 수행될 것인지를 포함한 허가된 활동을 상술해야 하고 다음의 경우에만 발급된다.
가. 과학연구 또는 과학정보를 위한 표본을 제공하는 경우
나. 박물관.식물표본실.동물원 및 식물원 또는 그 밖의 다른 교육적 및 문화적 기관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표본을 제공하는 경우
다. 위의 가호 및 나호에 의하지 아니한 과학활동 또는 과학지원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3. 동 허가서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발급이 제한된다.
가. 상기 제2항에 규정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엄격히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토착 포유동물.새 또는 식물이 포획되지 아니할 것
나. 소수의 토착 포유동물 또는 새만이 살해되도록 하고 그 밖에 허용된 포획과 조화를 이루어 그 다음 계절에 자연 번식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도 현지 개체군에서 더 많은 토착포유동물 또는 새가 살해되지 않도록 할 것
다.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서식지 및 남극조약지역내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균형 뿐 아니라 종의 다양성이 유지될 것
4. 이 부속서의 부록 1에 실려있는 토착 포유동물.새 및 식물의 어떤 종도 특별보호종으로 지정되고 당사국에 의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5. 허가서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특별보호종을 포획하도록 발행되지 아니한다.
가. 과학적 목적상 긴요한 경우
나. 동 종 또는 지역 개체군의 생존 또는 회복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적절하게 지명적이지 아니한 포획술을 사용하는 경우
6. 토착 포유동물과 새에 대한 모든 포획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통증과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제 4 조
비토착 종.기생충 및 질병의 반입
1. 남극조약지역에 비토착 동.식물의 어떠한 종도 허가서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극조약지역의 육지.방봉 또는 해양으로 반입되지 아니한다.
2. 개는 육지 또는 방봉으로 반입되지 아니한다. 현재 동 지역에 있는 개는 1994년 4월 1일까지 반출한다.
3. 위의 제1항의 허가서는 이 부속서의 부록 2에 실려 있는 동.식물만 반입 허용하도록 발행되고 종. 수량 그리고 적절한 경우 연령.성과 토착 동식물군의 반출 및 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질 예방책을 상술한다.
4. 위의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서가 발행된 어떠한 동.식물도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소각되거나 또는 토착 동.식물군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동등하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허가서는 이 의무를 명시한다. 남극조약지역으로 반입된 비토착 동.식물은(후손 포함) 그들이 토착 동식물군에게 위험이 없다고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번식하지 않도록 소각 또는 동등하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거 또는 처리된다.
5. 살아 있는 어떠한 동물도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되지 아니하고 또한 모든 동.식물의 일부 및 동.식물성 제품이 주의깊게 통제된 조건하에 의정서의 제3부속서와 이 부속서의 부록 3에 따라 처리된다면,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남극조약지역으로 식품을 반입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각 당사국은 토착 동식물군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이러스.박테리아.기생충. 효모 및 균류와 같은 미생물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의 부록 3에 있는 것을 포함한 예방책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제 5 조
정 보
각 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에 있거나 또는 동 지역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속서의 재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정보, 특히 금지된 활동과 특별보호종 및 관련 보호지역에 관한 목록을 준비하고 작성한다.
제 6 조
정보의 교환
1. 당사국은 다음을 준비한다.
가. 남극조약지역에서 매년 포획된 토착 포유동물.새 또는 식물의 각 종의 수 또는 양에 관한 기록과 통계자료의 수집 및 교환(허가서 기록 포함)
나. 남극조약지역에 있는 토착 포유동물.새.식물 및 무척추동물의 상태에 관한 정보와 종 또는 개체군의 보호필요 정도에 관한 정보의 획득 및 교환
다. 이 정보가 아래의 제2항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되는 공통양식의 작성
2. 각 당사국은 매년 11월말 이전에 위원회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당사국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당해 6월30일까지 위의 제1항에 따라 취한 조치와 이 부속서하에서 발급된 허가서의 수와 성질에 관하여 통보한다.
제 7 조
남극조약체제외의 다른 협약과의 관계
이 부속서의 어떠한 내용도 국제포경규제협약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해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재검토
당사국은 남극 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계속 재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의 권고를 고려한다.
제 9 조
개정 또는 수정
1. 이 부속서는 남극조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는 조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된다. 동 조치가 달리 상술하지 아니하는 한, 동 개정 또는 수정은 승인된다. 또한 1개국 이상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수탁국에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거나 또는 동 조치를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속서는 조치가 채택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종료 1년 후에 발효된다.
2. 위의 제1항에 따라 발효되는 이 부속서의 어떠한 개정 또는 수정도 수탁국이 그 밖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승인 통고를 접수하였을 때부터 그 밖의 다른 당사국에게 발효한다.
부속서의 부록
부록 1
특별보호종
털가죽물개속에 속하는 모든 종, 로스물개
부록 2
동식물의 반입
다음 동식물은 이 부속서 제4조하에서 발급되는 허가서에 따라 남극조약지역으로 반입될 수 있다.
가. 관상식물
나. 병원체.박테리아.효모 및 균류를 포함한 실험실 동물과 식물
부록 3
미생물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
1. 어떠한 살아있는 가금 또는 그 밖의 다른 살아있는 새도 남극조약지역으로 반입되지 아니한다. 요리할 수 있도록 준비된 가금은 남극조약지역으로 선적하기 위하여 포장되기 전에 뉴캐술병.결핵.효모 감염과 같은 질병의 흔적을 찾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다. 소비되지 아니한 어떠한 가금 또는 부분도 남극조약 지역으로부터 제거되거나 또는 소각이나 토착 동식물군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동등한 수단으로 처리된다.
2. 멸균되지 아니한 토양의 반입은 가능한 한 최대로 억제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3부속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제 1 조
일반적 의무
1. 이 부속서는 과학연구계획에 따라 남극조약지역에서 취하여진 활동, 관광 및 보급과 지원활동을 포함한 남극조약 제7조제5항하에서 사전 통보를 요구하는 남극조약지역에서의 다른 모든 정부와 비정부활동에 적용된다.
2. 남극조약지역에서 생산 또는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은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남극의 자연적 가치, 과학탐사 및 남극조약과 조화를 이루는 남극의 다른 용도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축소되어야 한다.
3. 폐기물의 재활용과 발생원의 감소뿐 아니라 저장.처리 및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의 제거도 남극조약지역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
4.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된 폐기물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폐기물을 발생시킨 활동을 계획한 국가 또는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그러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국가로 반송된다.
5. 과거와 현재의 육상 폐기물 처리장소와 남극활동이 폐쇄된 작업장은 동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와 동 장소의 사용자에 의하여 정화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다음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사적지 또는 기념물로 지정된 어떤 구조물의 제거
나. 어떤 실용적인 선택에 따라 행한 구조물 또는 폐기물의 제거가 그들을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환경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일으키는 경우, 동 구조물 또는 폐기물의 제거
제 2 조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의 제거에 의한 폐기물 처리
1. 다음 폐기물은, 이 부속서가 발효한 후 생성된다면, 동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의하여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된다.
가. 방사성 물질
나. 전지류
다. 액체 및 고체연료
라. 유해한 수준의 중금속, 맹독성 또는 유해하며 분해되지 아니하는 화합물을 내포한 폐기물
마. 폴리염화비닐.폴리우레탄.스티로플.고무와 윤활유, 화학처리된 목재 및 소각하는 경우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
바. 폐기물용 봉지와 같은 저농도 폴리에틸렌 용기가 제3조제1항의 방법에 의해 소각된다면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
사. 연료용 드럼통
아. 그 밖의 다른 고체 불연성 폐기물 다만, 위의 사호 및 아호에 내포된 드럼통과 고체 불연성 폐기물을 제거할 의무는 어떤 실용적인 선택에 따라 행한 동 폐기물의 제거가 그들을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환경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일으킬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위의 제1항에 의하여 망라되지 아니한 액체 폐기물과 하수 및 생활폐수는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동 폐기물을 생성시킨 자에 의하여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된다.
3. 다음의 폐기물은 소각시키거나 멸균 또는 살균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동 폐기물을 생성시킨 자에 의하여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된다.
가. 반입동물 시체의 잔여물
나. 실험실에서 배양된 미생물과 식물병원균
다. 반입된 조류제품
제 3 조
소각에 의한 폐기물처리
1. 아래의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되지 아니한 제2조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연소폐기물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 유해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소각로에서 연소시킨다. 특히 위원회와 남극과학연구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는 어떠한 배출 기준과 장비의 지침도 고려된다. 동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체잔여물은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된다.
2. 폐기물의 모든 야외소각은 가능한 한 신속히 축소되고 1998/1999 기간 보다 늦지 아니한다. 그러한 축소가 완결되기 전에 야외소각에 의한 폐기물처리가 필요할 때는, 연소부산물의 침전을 제한하고 특히 남극조약하에서 보호를 받는 지역을 포함한 특별한 생물학적.과학적.역사적.미학적 또는 야생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의 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풍향.풍속 및 연소될 폐기물의 종류를 고려한다.
제 4 조
육상에서의 기타 폐기물처리
1.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제거 또는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얼음이 없는 지역 또는 담수지역에서 처리되지 아니한다.
2. 제2조에 따라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되지 아니한 오물, 생활폐수 및 그 밖의 다른 액체폐기물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해빙, 빙붕 또는 빙판위에서 처리되지 아니한다. 다만, 내륙의 빙붕 또는 빙판에 위치한 기지에 의하여 만들어진 폐기물은, 그러한 처리가 실행가능한 유일한 선택인 경우, 깊은 얼음구덩이에서 처리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동 구덩이는 얼음이 없는 지역 또는 높은 삭마지역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려진 유빙선 위에 위치하지 아니한다.
3. 야외캠프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이 부속서에 따라 동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의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처리를 위한 지원기지 또는 선박으로 이동된다.
제 5 조
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1. 하수와 생활폐수는 동 폐기물을 수용하는 해양환경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하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될 수 있다.
가. 초기 희석과 신속한 분산을 위한 조건이 구비된 동 배출가능 장소를 찾아낸다.
나. 남극의 여름기간동안 주당 평균 거주자가 대략 30명 이상인 기지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많은 부분은 최소한 분쇄에 의하여 처리된다.
2. 그러한 처리가 주변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한 해양에서의 동 처리가 의정서의 제4부속서에 따라 행하여진다면 회전원관법에 의한 처리 또는 유사한 처리과정에 의한 하수처리의 부산물은 해양으로 처리될 수 있다.
제 6 조
폐기물 보관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 또는 달리 처리되는 모든폐기물은 주위환경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관된다.
제 7 조
금지품
어떠한 폴리염화 비폐닐류, 멸균되지 아니한 토양, 플라스티렌 구슬, 나무토막 또는 유사한 형태의 포장 또는 과학적.의학적 또는 위생상 목적외의 살충제는 남극조약지역의 육상.빙붕 또는 해양으로 반입되지 아니한다.
제 8 조
폐기물 관리계획
1. 남극조약지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각 당사국은 동 활동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기록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리고 과학활동과 보급 및 지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목적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초로서 폐기물처리 분류체제를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생산된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하수 및 생활폐수(1군)
나. 연료와 윤활유를 포함한 다른 액체폐기물과 화학제품(2군)
다. 연소될 고체(3군)
라. 그 밖의 다른 고체폐기물(4군)
마. 방사성 물질(5군)
2. 남극환경에 대한 폐기물의 영향을 더욱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폐기물 감축, 보관 및 처분이 포함되는 폐기물 관리계획을 준비하고 매년 재검토하며 갱신한다. 동 계획은 각각의 고정된 장소와 일반적으로는 야외 캠프 그리고 각각의 선박(현재 선박관리계획을 고려할 때 고정된 장소 또는 선박 운용의 일부분인 비소형선박을 일컬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현존 폐기물처리장소 및 폐기된 작업장 정화 계획
나. 최종적 처리를 포함한 현재 및 계획된 폐기물 관리 준비
다.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현재 준비 및 계획된 준비
라.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밖의 다른 노력
3.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횡단선.연료저장소.야외기지.추락항공기와 같은 과거에 활동이 행하여진 장소에 대한 목록을 동 정보가 상실되기 전에 준비한다. 그 결과 그러한 장소는 눈 화학 및 지의류 식물 또는 빙하중의 오염물질 분석과 같은 미래의 과학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