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유지관리지침
(1999. 11 환 경 부)


목   차

Ⅰ. 목   적
Ⅱ. 유지관리의 필요성
Ⅲ. 하수관거의 점검
Ⅳ. 부실 관거 개량 및 보수
Ⅴ. 청소 및 준설
Ⅵ. 도급 준설방법
Ⅶ. 준설토사의 처리
Ⅷ. 작업 실적 기록 관리
Ⅸ. 행정사항

  
Ⅰ. 목   적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거의 점검, 개량·보수 및 준설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유하능력의 확보, 관거의 손상방지 및 실질사용연한의 연장 등 하수관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수관거 내 악취발생방지 및 도시 침수방지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Ⅱ. 유지관리의 필요성

o 하수관거의 설계조건은 관거의 저부에 토사, 오물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유속을 오수관은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에 대하여 0.6m/초, 우수관 및 합류식관은 계획우수량에 대하여 0.8m/초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o 기존의 하수관거는 최소유속 기준보다 낮게 설치되었거나 역구배로 인한 역류가 발생되고 우수받이가 토사 및 협잡물의 유입방지에 취약한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 설치된 하수관거도 사용개시 후 나무뿌리, 유지류, 몰탈, 토사 등 이물질이 관거 내에 과다 퇴적되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도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며, 집중 호우시 도시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관거의 파손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하천수 및 지하수가 관거 내로 유입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약화시키고 도로를 침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o 따라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본래의 하수관거 기능이 보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관거는 조기에 개·보수하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수관거의 유지관리대책이 필요

  
Ⅲ. 하수관거의 점검

1. 하수관거 점검계획 수립

   매년 말에 다음 연도 하수관거 점검계획을 단위 지역별(배수구역 또는 처리구역), 월별로 수립

2. 점검대상시설

   암거, 개거, 사이펀, 맨홀, 우수토실, 토구, 조정지 및 받이(우수 및 오수)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모든 하수관거

3. 점검주기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서 횟수를 증감. 우기 전에는 사이펀, 우수토구, 지형상 우수가 집중되는 지역 및 흐름이 불량한 지역을 우선 점검.

4. 점검내용

 가. 암거

  1) 하수관거의 부식상태

  2) 흐름 및 침전물질 퇴적 상황

   ㅇ 지하수, 하천수의 관거 내로 유입 또는 하수의 누수 여부

   ㅇ 하수량의 증가로 인한 관거의 통수능력의 부족여부

   ㅇ 장기간 지반변동 등 물리적 요인에 따라 설치 당시의 경사도가 유지되지 않거나 관거 내에 유입된 토사, 부유물질 및 점성물질 등이 퇴적되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지 여부

   ㅇ 사업장에서 나오는 유지류나 시멘트몰탈 등이 관거 내에 응고되어 있거나 맨홀 또는 받이에 유입된 나무, 낙엽, 토사, 몰탈, 스치로폴 및 비닐 등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지 여부

  3) 지표면의 침하 상황

     관거 상부의 지표면이 침하된 지역은 관거의 파손 여부

  4)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관거의 손상여부

   ㅇ 지하매설물공사, 도로공사, 건축공사 및 차량교통

   ㅇ 지반의 부등 침하

   ㅇ 관거 청소시 사용기구

  5) 악성폐수의 유입상황

고농도의 악성폐수가 관거 내로 유입될 경우 관거의 부식 및 기능을 저하시키는바 산업폐수 방류지역 하류 관거의 기능저하 여부

 나. 개   거

  1) 흐름 상황

   ㅇ 하수량의 증가로 인한 개거의 통수능력 부족여부

   ㅇ 토사의 퇴적, 쓰레기의 불법투기 및 초목의 번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 흐름상황이 저해되고 있는지 여부

  2) 호안 상황

     차량교통, 매설물 공사 및 세굴 등에 의한 손상으로 인하여 토사가 개거에 퇴적되어 있는지 여부

  3) 점용 공작물 및 불법 공작물 상황

수도관, 가스관, 가설교량 등의 횡단으로 인한 하수 흐름방해 여부 및 불법 공작물 설치에 의한 개거 파손여부

 다. 역사이펀

     토사의 적체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유입부에 부유물질, 토사 등이 퇴적되어 있는지 여부

 라. 맨  홀

  1) 뚜껑의 상태

뚜껑이 파손되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소음이 발생되며, 맨홀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뚜껑의 파손, 마모상태, 도로 및 맨홀과 불일치 여부

  2) 내부상태

     바닥에 설치된 인버트의 세굴, 부등침하, 측벽의 파손 및 토사 등의 퇴적상태 점검

 마. 우수토실

   o 토사의 퇴적에 따른 통수능력 감소로 홍수시 도시 침수피해 발생가능여부

   o 합류식 관거에서 우수토실의 하수가 우수 월류언(越流堰)을 넘어 하천으로 유출되는지 여부

 바. 조정지

조정지에 토사가 퇴적되고 스크린이 막히면 우수량의 조절기능이 저해되므로 스크린 상태 및 퇴적 심도 점검

 사. 받이 (우수 및 오수) 및 배수설비

  1) 받이 안의 토사퇴적 유무 등

   ㅇ 토사, 쓰레기 등의 퇴적여부

   ㅇ 뚜껑의 파손, 망실, 기능장애 여부

  2) 받이 연결관의 막힘 또는 손상유무

   ㅇ 연결관의 막힘, 손상, 접합불량 조사 및 지반 침하에 따른 받이의 손상유무 조사

   ㅇ 오수받이에 우수가, 또는 우수받이에 오수가 유입되는지 여부

  
Ⅳ. 부실 관거 개량 및 보수

 1. 계획수립

   o 점검결과에 따라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익년의 예산에 반영조치(지방양여금 및 지방비 예산)

   o 침수 다발지역,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 내의 관거 우선 반영

 2. 관거 개·보수

   ㅇ 점검결과에 의하여 개·보수 범위를 결정하고 바람직한 공법 선정

   ㅇ 개·보수대상으로 선정된 관거에 대한 공사규모 및 범위의 판단은 맨홀간의 하수관 연장(50m내외) 위주로 산정

   ㅇ 개·보수공법 판단기준을 작성하고 동 기준에 의한 평점결과에 따라 교체, 부분 보수, 전체 보수사업으로 구분 결정

     - 관거 자체의 결함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오수 배제 능력, 하수처리장의 운전조건, 지역주민의 민원, 기술 및 재정능력 고려

   o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 발주 및 감독 시행

    일반적인 개·보수의 판단기준 및 방법 등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99. 7, 환경부 제정)의 133쪽 참조

 3. 물받이 개·보수

  가. 오수 받이

   o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윗부분은 지면보다 높게 개·보수

   ㅇ 악취방지 및 오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바닥의 저부에 인버트를 설치하고 뚜껑은 밀폐형으로 교체

  나. 우수 받이

   o 청소 및 준설이 용이하도록 구조변경

   ㅇ 강우시 지표면의 오염물질 다량 유입과 폐기물 불법 투입으로 유입구의 막힘 및 도시침수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은 침사조 및 토사받이 등이 설치된 개량형으로 교체

 4. 하수관거를 통과한 타관 이설

하수관거를 통과하여 하수의 흐름을 저해시키고 있는 가스, 통신, 전기, 송유관 등은 사업시행주체와 협의하여 이설 또는 관로 변경

  
Ⅴ. 청소 및 준설

 1. 계획수립

   ㅇ 점검결과에 따라 매년 말에 다음 년도의 청소 및 준설계획을 수립하되 도로 및 퇴적물의 상태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기간을 설정

   ㅇ 청소 및 준설은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적물의 상황 및 관거의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실시여부 결정. 다만. 상습침수지역 및 관거 내의 최저유속이 설계기준 보다 미달된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정기적 청소 및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장마 전에 완료토록 계획 수립.

 2. 청소 및 준설요령

 가. 사전 준비사항

   ㅇ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작업은 도로상에서 차량 및 기계·기구 등을 설치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경찰서에 도로사용허가를 받고 작업 중에는 표지판 및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고방지

   ㅇ 간선관거의 청소시에는 이상수질 부하, 다량의 토사흐름 등이 발생되므로 펌프장 및 처리장 등에 작업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함

   ㅇ 산소부족, 유해가스, 가연성가스 및 추락 등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를 갖춰 작업실시

 나. 작업기계, 기구

   o 시설의 종류, 토사 퇴적상황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현장 실정에 적합한 기계기구 선정

      - 토사 퇴적량 파악

      - 하수 유하량의 시간적 변화

      - 작업지점의 교통사정 등 작업환경

      - 작업 전의 능력과 안전

      - 청소용 기계기구의 적합성

      - 작업시간 및 공정

   o 작업에 소요되는 기계기구는 다음과 같음

      - 고압세정차

자동차에 펌프와 수조를 적재하여 고압펌프를 작동시켜 수조의 수압을 50∼150㎏/㎡로 하여 특수노즐로 분사하여 관거 내의 토사 등을 맨홀까지 이동시키는 것으로 소구경관 청소에 적합 

      - 진공흡입차

        자동차에 진공펌프와 저류탱크를 적재하여 맨홀에 모아진 토사 등을 관을 통하여 흡입

      - 바켓식준설기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형 견인차에 원동기가 부착된 윈치(winch)와 활차가 부착된 후레임(frame)을 적재한 것으로 2대 1조의 청소작업을 실시하며, 청소시에는 맨홀간의 관거 내에 와이어로프를 통하고 여기에 바켓을 부착하여 토사 등을 지상으로 반출

      - 수동(手動)윈치

        바켓식준설기와 같은 기구로서 개개의 기계기구를 청소 장소에 설치하여 작업

      - 브로와(blower)식 오니 흡입차

자동차에 흡입기와 호파를 적재한 것으로 흡입기를 운전하고 호파를 부압으로 하여 그 흡입력으로 토사를 뽑아 올리며, 공기는 휠타를 통하여 배출

  다. 청소 및 준설요령

    o 관거

     - 관거 청소는 고압세정기와 진공흡입기를 조합(組合)하여 작업

     - 토사가 많이 퇴적될 때에는 토사 등을 지상에 반출할 수 있는 바켓 준설기를 같이 사용

     - 관거가 크거나 퇴적 토사량이 많을 때에는 수동윈치 또는 소동력 윈치를 사용

    o 우수토실

     - 토사 퇴적이 잘되므로 정기적인 청소 실시

     - 인력 또는 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제거 

    o 받이 및 연결관

     - 통상 수동식준설기를 사용. 진공흡입기 또는 브로와식 흡입기를 사용하면 쉽게 청소가능.

     - 연결관 청소 시에는 특수청소기 또는 고압세정기 사용

    o 개거(開渠)

     - 토사 등이 퇴적하여 하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악취발생 및 잡초가 번성하는 등 비위생적인 요인을 제거하도록 청소 및 준설실시

     - 준설계획고는 유량, 호안구조 및 개거의 유입부 높이 등을 고려

  
Ⅵ. 도급 준설방법

 1. 도급 준설방법 채택기준

지역특성에 맞도록 직영 또는 도급준설 방법을 채택, 시행하되 능률향상 및 기계화에 의한 전문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민간업체에 도급 시행토록 추진

   ※ 긴급한 준설, 뒷골목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위탁준설이 어려운 곳 및 노임소득 사업 활용지역은 직영운영

 2. 업체선정

   ㅇ 하수도 흡입준설공사는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한 특수공사에 해당하므로 제한경쟁방법에 의하여 적격업체 선정

   ㅇ 도급준설에 따른 설계시에는 준설토를 하천변 등에 불법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종처리방법을 제시하여 계약내용에 명기할 것이며, 계약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를 위한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원본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을 첨부

   ㅇ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여 폐기물의 불법처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3. 관리감독 강화

   ㅇ 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가 영세업체에 저가로 불법 하도급 하는 등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ㅇ 준공검사 시에는 관계관이 관거 내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곳은 CCTV로 직접 확인

   ㅇ 부실공사 적발 시에는 건설업법 제49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 제재 (시정명령,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ㅇ 하도급, 부실시공 또는 준설토사를 하천 등에 불법 투기하여 환경오염문제를 야기 시키는 부정당 업체는 예산회계법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등을 적용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관보게재

  
Ⅶ. 준설토사의 처리

 1. 일반사항

   ㅇ 준설토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

   ㅇ 직영 또는 도급 시행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

 2. 수집·운반

   ㅇ 탈수 등을 이유로 준설토사를 도로변에 방치하여 악취·통행불편 등 도시환경위생이 저해되지 않도록 준설작업과 동시에 운반

   ㅇ 수집운반장비로부터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와 악취가 발산되거나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조치

   ㅇ 장거리 운반은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을 사용

   ㅇ 수집운반장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3. 처    리

   ㅇ 폐기물처리업체 또는 시·군이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지에 위탁 처리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격업체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이 된 적법시설인지 확인 후 위탁

   ㅇ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매립지에 최종 처분할 때, 오니 성상의 준설토사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처리

   ㅇ 탈수 및 건조 등 어떠한 이유로든 하천 및 도로변에 준설토사를 투기 또는 장기 방치하는 것은 불허

  
Ⅷ. 작업 실적 기록 관리

   ㅇ 작업실적의 기록자료는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므로 점검·청소 및 준설 실적을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 활용.

    - 점검 및 작업 일지 : 작업 위치, 인원, 사업비 등을 기록

    - 월보 : 일지를 종합하여 구간별 작업기간, 인원, 사업비 등을 기록

   ㅇ 청소과정에서 반출되는 토사의 성상에 의하여 관거의 파손이나 함몰사고를 조기에 발견 할 수 있으므로 준설 토사의 반출 전에 성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록관리하고 활용.

  
Ⅸ. 행정사항

   ㅇ 본 지침 이외의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99. 7, 환경부 제정)」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ㅇ 환경부 하수58450-103('95. 2. 16)호의 「하수관거 준설지침」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