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거의 점검, 개량·보수 및 준설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유하능력의 확보, 관거의 손상방지 및 실질사용연한의 연장 등 하수관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수관거 내 악취발생방지 및 도시 침수방지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o 하수관거의 설계조건은 관거의 저부에 토사, 오물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유속을 오수관은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에 대하여 0.6m/초, 우수관 및 합류식관은 계획우수량에 대하여 0.8m/초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o 기존의 하수관거는 최소유속 기준보다 낮게 설치되었거나 역구배로 인한 역류가 발생되고 우수받이가 토사 및 협잡물의 유입방지에 취약한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 설치된 하수관거도 사용개시 후 나무뿌리, 유지류, 몰탈, 토사 등 이물질이 관거 내에 과다 퇴적되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도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며, 집중 호우시 도시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관거의 파손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하천수 및 지하수가 관거 내로 유입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약화시키고 도로를 침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o 따라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본래의 하수관거 기능이 보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관거는 조기에 개·보수하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수관거의 유지관리대책이 필요 1. 하수관거 점검계획 수립 매년 말에 다음 연도 하수관거 점검계획을 단위 지역별(배수구역 또는 처리구역), 월별로 수립 2. 점검대상시설 암거, 개거, 사이펀, 맨홀, 우수토실, 토구, 조정지 및 받이(우수 및 오수)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모든 하수관거 3. 점검주기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서 횟수를 증감. 우기 전에는 사이펀, 우수토구, 지형상 우수가 집중되는 지역 및 흐름이 불량한 지역을 우선 점검. 4. 점검내용 가. 암거 1) 하수관거의 부식상태 2) 흐름 및 침전물질 퇴적 상황 ㅇ 지하수, 하천수의 관거 내로 유입 또는 하수의 누수 여부 ㅇ 하수량의 증가로 인한 관거의 통수능력의 부족여부 ㅇ 장기간 지반변동 등 물리적 요인에 따라 설치 당시의 경사도가 유지되지 않거나 관거 내에 유입된 토사, 부유물질 및 점성물질 등이 퇴적되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지 여부 ㅇ 사업장에서 나오는 유지류나 시멘트몰탈 등이 관거 내에 응고되어 있거나 맨홀 또는 받이에 유입된 나무, 낙엽, 토사, 몰탈, 스치로폴 및 비닐 등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지 여부 3) 지표면의 침하 상황 관거 상부의 지표면이 침하된 지역은 관거의 파손 여부 4)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관거의 손상여부 ㅇ 지하매설물공사, 도로공사, 건축공사 및 차량교통 ㅇ 지반의 부등 침하 ㅇ 관거 청소시 사용기구 5) 악성폐수의 유입상황 고농도의 악성폐수가 관거 내로 유입될 경우 관거의 부식 및 기능을 저하시키는바 산업폐수 방류지역 하류 관거의 기능저하 여부 나. 개 거 1) 흐름 상황 ㅇ 하수량의 증가로 인한 개거의 통수능력 부족여부 ㅇ 토사의 퇴적, 쓰레기의 불법투기 및 초목의 번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 흐름상황이 저해되고 있는지 여부 2) 호안 상황 차량교통, 매설물 공사 및 세굴 등에 의한 손상으로 인하여 토사가 개거에 퇴적되어 있는지 여부 3) 점용 공작물 및 불법 공작물 상황 수도관, 가스관, 가설교량 등의 횡단으로 인한 하수 흐름방해 여부 및 불법 공작물 설치에 의한 개거 파손여부 다. 역사이펀 토사의 적체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유입부에 부유물질, 토사 등이 퇴적되어 있는지 여부 라. 맨 홀 1) 뚜껑의 상태 뚜껑이 파손되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소음이 발생되며, 맨홀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뚜껑의 파손, 마모상태, 도로 및 맨홀과 불일치 여부 2) 내부상태 바닥에 설치된 인버트의 세굴, 부등침하, 측벽의 파손 및 토사 등의 퇴적상태 점검 마. 우수토실 o 토사의 퇴적에 따른 통수능력 감소로 홍수시 도시 침수피해 발생가능여부 o 합류식 관거에서 우수토실의 하수가 우수 월류언(越流堰)을 넘어 하천으로 유출되는지 여부 바. 조정지 조정지에 토사가 퇴적되고 스크린이 막히면 우수량의 조절기능이 저해되므로 스크린 상태 및 퇴적 심도 점검 사. 받이 (우수 및 오수) 및 배수설비 1) 받이 안의 토사퇴적 유무 등 ㅇ 토사, 쓰레기 등의 퇴적여부 ㅇ 뚜껑의 파손, 망실, 기능장애 여부 2) 받이 연결관의 막힘 또는 손상유무 ㅇ 연결관의 막힘, 손상, 접합불량 조사 및 지반 침하에 따른 받이의 손상유무 조사 ㅇ 오수받이에 우수가, 또는 우수받이에 오수가 유입되는지 여부 1. 계획수립 o 점검결과에 따라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익년의 예산에 반영조치(지방양여금 및 지방비 예산) o 침수 다발지역,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 내의 관거 우선 반영 2. 관거 개·보수 ㅇ 점검결과에 의하여 개·보수 범위를 결정하고 바람직한 공법 선정 ㅇ 개·보수대상으로 선정된 관거에 대한 공사규모 및 범위의 판단은 맨홀간의 하수관 연장(50m내외) 위주로 산정 ㅇ 개·보수공법 판단기준을 작성하고 동 기준에 의한 평점결과에 따라 교체, 부분 보수, 전체 보수사업으로 구분 결정 - 관거 자체의 결함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오수 배제 능력, 하수처리장의 운전조건, 지역주민의 민원, 기술 및 재정능력 고려 o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 발주 및 감독 시행 ※ 일반적인 개·보수의 판단기준 및 방법 등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99. 7, 환경부 제정)」의 133쪽 참조 3. 물받이 개·보수 가. 오수 받이 o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윗부분은 지면보다 높게 개·보수 ㅇ 악취방지 및 오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바닥의 저부에 인버트를 설치하고 뚜껑은 밀폐형으로 교체 나. 우수 받이 o 청소 및 준설이 용이하도록 구조변경 ㅇ 강우시 지표면의 오염물질 다량 유입과 폐기물 불법 투입으로 유입구의 막힘 및 도시침수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은 침사조 및 토사받이 등이 설치된 개량형으로 교체 4. 하수관거를 통과한 타관 이설 하수관거를 통과하여 하수의 흐름을 저해시키고 있는 가스, 통신, 전기, 송유관 등은 사업시행주체와 협의하여 이설 또는 관로 변경 1. 계획수립 ㅇ 점검결과에 따라 매년 말에 다음 년도의 청소 및 준설계획을 수립하되 도로 및 퇴적물의 상태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기간을 설정 ㅇ 청소 및 준설은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적물의 상황 및 관거의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실시여부 결정. 다만. 상습침수지역 및 관거 내의 최저유속이 설계기준 보다 미달된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정기적 청소 및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장마 전에 완료토록 계획 수립. 2. 청소 및 준설요령 가. 사전 준비사항 ㅇ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작업은 도로상에서 차량 및 기계·기구 등을 설치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경찰서에 도로사용허가를 받고 작업 중에는 표지판 및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고방지 ㅇ 간선관거의 청소시에는 이상수질 부하, 다량의 토사흐름 등이 발생되므로 펌프장 및 처리장 등에 작업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함 ㅇ 산소부족, 유해가스, 가연성가스 및 추락 등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를 갖춰 작업실시 나. 작업기계, 기구 o 시설의 종류, 토사 퇴적상황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현장 실정에 적합한 기계기구 선정 - 토사 퇴적량 파악 - 하수 유하량의 시간적 변화 - 작업지점의 교통사정 등 작업환경 - 작업 전의 능력과 안전 - 청소용 기계기구의 적합성 - 작업시간 및 공정 o 작업에 소요되는 기계기구는 다음과 같음 - 고압세정차 자동차에 펌프와 수조를 적재하여 고압펌프를 작동시켜 수조의 수압을 50∼150㎏/㎡로 하여 특수노즐로 분사하여 관거 내의 토사 등을 맨홀까지 이동시키는 것으로 소구경관 청소에 적합 - 진공흡입차 자동차에 진공펌프와 저류탱크를 적재하여 맨홀에 모아진 토사 등을 관을 통하여 흡입 - 바켓식준설기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형 견인차에 원동기가 부착된 윈치(winch)와 활차가 부착된 후레임(frame)을 적재한 것으로 2대 1조의 청소작업을 실시하며, 청소시에는 맨홀간의 관거 내에 와이어로프를 통하고 여기에 바켓을 부착하여 토사 등을 지상으로 반출 - 수동(手動)윈치 바켓식준설기와 같은 기구로서 개개의 기계기구를 청소 장소에 설치하여 작업 - 브로와(blower)식 오니 흡입차 자동차에 흡입기와 호파를 적재한 것으로 흡입기를 운전하고 호파를 부압으로 하여 그 흡입력으로 토사를 뽑아 올리며, 공기는 휠타를 통하여 배출 다. 청소 및 준설요령 o 관거 - 관거 청소는 고압세정기와 진공흡입기를 조합(組合)하여 작업 - 토사가 많이 퇴적될 때에는 토사 등을 지상에 반출할 수 있는 바켓 준설기를 같이 사용 - 관거가 크거나 퇴적 토사량이 많을 때에는 수동윈치 또는 소동력 윈치를 사용 o 우수토실 - 토사 퇴적이 잘되므로 정기적인 청소 실시 - 인력 또는 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제거 o 받이 및 연결관 - 통상 수동식준설기를 사용. 진공흡입기 또는 브로와식 흡입기를 사용하면 쉽게 청소가능. - 연결관 청소 시에는 특수청소기 또는 고압세정기 사용 o 개거(開渠) - 토사 등이 퇴적하여 하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악취발생 및 잡초가 번성하는 등 비위생적인 요인을 제거하도록 청소 및 준설실시 - 준설계획고는 유량, 호안구조 및 개거의 유입부 높이 등을 고려 1. 도급 준설방법 채택기준 지역특성에 맞도록 직영 또는 도급준설 방법을 채택, 시행하되 능률향상 및 기계화에 의한 전문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민간업체에 도급 시행토록 추진 ※ 긴급한 준설, 뒷골목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위탁준설이 어려운 곳 및 노임소득 사업 활용지역은 직영운영 2. 업체선정 ㅇ 하수도 흡입준설공사는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한 특수공사에 해당하므로 제한경쟁방법에 의하여 적격업체 선정 ㅇ 도급준설에 따른 설계시에는 준설토를 하천변 등에 불법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종처리방법을 제시하여 계약내용에 명기할 것이며, 계약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를 위한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원본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을 첨부 ㅇ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여 폐기물의 불법처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3. 관리감독 강화 ㅇ 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가 영세업체에 저가로 불법 하도급 하는 등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ㅇ 준공검사 시에는 관계관이 관거 내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곳은 CCTV로 직접 확인 ㅇ 부실공사 적발 시에는 건설업법 제49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 제재 (시정명령,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ㅇ 하도급, 부실시공 또는 준설토사를 하천 등에 불법 투기하여 환경오염문제를 야기 시키는 부정당 업체는 예산회계법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등을 적용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관보게재 1. 일반사항 ㅇ 준설토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 ㅇ 직영 또는 도급 시행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 2. 수집·운반 ㅇ 탈수 등을 이유로 준설토사를 도로변에 방치하여 악취·통행불편 등 도시환경위생이 저해되지 않도록 준설작업과 동시에 운반 ㅇ 수집운반장비로부터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와 악취가 발산되거나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조치 ㅇ 장거리 운반은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을 사용 ㅇ 수집운반장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3. 처 리 ㅇ 폐기물처리업체 또는 시·군이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지에 위탁 처리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격업체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이 된 적법시설인지 확인 후 위탁 ㅇ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매립지에 최종 처분할 때, 오니 성상의 준설토사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처리 ㅇ 탈수 및 건조 등 어떠한 이유로든 하천 및 도로변에 준설토사를 투기 또는 장기 방치하는 것은 불허 ㅇ 작업실적의 기록자료는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므로 점검·청소 및 준설 실적을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 활용. - 점검 및 작업 일지 : 작업 위치, 인원, 사업비 등을 기록 - 월보 : 일지를 종합하여 구간별 작업기간, 인원, 사업비 등을 기록 ㅇ 청소과정에서 반출되는 토사의 성상에 의하여 관거의 파손이나 함몰사고를 조기에 발견 할 수 있으므로 준설 토사의 반출 전에 성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록관리하고 활용. ㅇ 본 지침 이외의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99. 7, 환경부 제정)」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ㅇ 환경부 하수58450-103('95. 2. 16)호의 「하수관거 준설지침」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