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고시 개정
1. 개정이유 ○ 그 동안 수처리제 기준과 규격 고시에 명시되지 않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었던 고시의 적용범위와 수처리제 종류별 품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행 통칙을 총칙으로 개선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정수장에서 사용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타 제제인 황산의 규격을 2종(93%이상, 75%이상)으로 세분화하고 ○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 99.5% 이상을 수처리제로 신규로 지정․고시함
2. 주요내용 가. 수처리제에 관한 고시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나. 응집제, 살균·소독제, 방청제, 기타 제재(활성탄 포함)등으로 구분된 수처리제 각 품목별 정의와 일부 사용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함 다. 정수장에서의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황산의 규격을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다른 순도의 기준은 1종과 동일하게 규정함. 라. 이산화탄소는 미국 전미과학재단(NSF)과 미국수도협회(AWWA),유럽연합(CEN)과 영국(British Standard)에서 수처리제로 지정사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우수한 점을 인정하여 새로이 수처리제(기타 제제)로 고시함. ○ 상수원수에서 조류에 의한 맛․냄새문제, 소독부산물 발생량 저감 및 높은 pH상태의 정수처리 장애문제 해결 ○ 고도응집의 경우 응집제 주입전 pH조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소독부산물 저감이 가능하고, 적정 응집범위내 pH유지로 응집불량 등의 문제해결 가능 ○ 원수 pH조정은 기존 pH조절제인 황산에 비해 이산화탄소 이용시취급과 관리가 용이하고, 또한 이산화탄소는 부식지수가 높은 국내 수돗물 특성을 고려할 때 적용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황산 외에 이산화탄소를 pH조정제로 신규 지정하여 정수장별 원수 및 처리공정 특성에 적합한 약품을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돗물 수질개선 목표 달성을 도모
3. 개정내용: 게재생략 개정 및 제정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고시에 대한 의문사항 등은 환경부 수도정책과(02-2110-68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고시 제2004-95호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02-187호:'02. 12. 0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 06. 28. 환 경 부 장 관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2”를 각각 “제1편” 및 “제2편”으로 한다. 제1편 중 제1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 칙 이 기준 및 규격은 제품별 각항에서 특별히 규정을 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이하의 총칙에 의한다. Ⅰ. 고시의 적용범위 먹는물관리법 제29조(기준과 규격)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규격에 대하여 적용한다.
Ⅱ. 수처리제 품목의 정의 이 기준 및 규격에서 품목은 응집제, 살균․소독제, 방청제, 기타제제(활성탄 포함)로 분류하고 각 품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응집제 : 수중에 현탁되어 있는 미세한 콜로이드성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살균․소독제 : 병원성미생물을 불활성화 또는 사멸시키거나 유기․무기물질을 산화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을 말한다. 3. 방청제 : 아연도강관 등 급수관이 부식되어 수돗물에 녹물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첨가되는 물질을 말한다. 4. 활성탄 : 나무, 톱밥, 야자껍질, 석탄 등을 탄화, 활성화시킨 흑색다공성의 탄소로서 수중의 유기물질을 흡착․제거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을 말한다. 5. 기타 제제 : 조류제거, pH조정 등 기타 정수처리의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을 말한다.
Ⅲ. 사용용어의 정의
1. 도량형은 미터법에 따라 다음의 약호를 쓴다. 길이 : m, ㎝, ㎜, ㎛, ㎚ 용량 : L, ㎖, ㎕ 중량 : ㎏, g, ㎎, ㎍ 넓이 : cm2 1L는 1,000cc, 1㎖는 1cc로 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2. 중량백분율을 표시할 때에는 %의 기호를 쓴다. 다만, 용액 100㎖중의 물질함량(g)을 표시할 때에는 w/v%, 용액 100㎖중의 물질함량(㎖)을 표시할 때에는 v/v%의 기호를 쓴다.중량백만분율을 표시할 때에는 ppm의 약호를 쓸 수 있다. 3. 온도는 셀시우스법을 쓰며, 아라비아숫자의 오른편 위에 o를 붙여서 표시한다. 4. 표준온도는 20o로 하고, 상온은 15∼25o, 실온은 1∼35o, 미온은 30∼40o로 한다. 온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60∼70o, 열탕은 100o의 물로 한다. “수욕상 또는 수욕중에서 가열한다”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열온도는 약 100o로 하되, 수욕대신 약 100o의 증기욕을 쓸 수 있다. 5. 찬 곳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15o의 장소를 말한다. 6. 시험에 쓰는 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증류수 또는 정제수로 한다. 7. 용액이라고 기재하고 특히 그 용제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수용액을 말한다. 8. 감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mg․Hg이하로 한다. 9. 미산성, 약산성, 강산성, 미알칼리성, 약알칼리성, 강알칼리성 등으로 기재한 것은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정도의 개략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pH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미산성 : 약 5 ∼ 약 6.5 약산성 : 약 3 ∼ 약 5 강산성 : 약 3이하 중 성 : 약 6.5 ∼ 약 7.5 미알칼리성 : 약 7.5 ∼ 약 9 약알칼리성 : 약 9 ∼ 약 11 강알칼리성 : 약 11이상 10. 용액의 농도를 (1→5), (1→10), (1→100) 등으로 기재한 것은 고체약품 1g 또는 액체약품 1㎖를 용제에 녹여 전량을 각각 5㎖, 10㎖, 100㎖ 등으로 하는 것을 표시한다. 또한 (1+1), (1+5) 등으로 기재한 것은 액체약품 1㎖에 물을 각각 1㎖, 5㎖ 혼합하는 것으로서 뒤의 숫자로서 물의 비율을 나타낸다. 11. (1:1), (4:2:1) 등은 고체약품 혼합중량비 또는 액체약품 혼합용량비를 말한다. 12. 방울수를 측정할 때에는 20o에서 증류수를 20방울을 적하할 때 그 무게가 0.9∼1.1g이 되는 기구를 쓴다. 13. 네슬러관은 안지름 20㎜, 바깥지름 24㎜, 밑에서부터 마개의 밑까지의 거리 20㎝의 무색유리로 만든 공전평저 시험관 으로서 50㎖의 것을 쓴다. 또한 각관의 눈금의 높이의 차는 2㎜이하로 한다. 14. 원자량은 국제원자량표에 의한다. 분자량은 이 표에 의하여 계산한 후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정리한다. 15. 이상, 이하 또는 미만이라고 기재한 것은 시험에서 얻은 수치를 끊어 올리거나 버리지 않고 이상, 이하 또는 미만을 표시한 것이며, “a-b”라고 기재한 것은 a이상 b이하를 표시한 것이다. 16. “무게를 정밀히 단다”라 함은 분석용 저울로 0.1mg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무게를 “정확히 단다”라 함은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2자리수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 17.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하고 조작 후 30초 이내에 관찰한다. 다만, 온도의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표준온도에서 한다. 18. 수치를 정리하여 소숫점 이하를 n자리까지 하는 경우에는 (n+1) 자리이하의 수치를 다음과 같이 끊어 올리거나 또는 버린다. ㉠ (n+1) 자리의 수가 6이상일 때에는 끊어 올린다. ㉡ (n+1) 자리의 수가 4이하일 때에는 버린다. ㉢ (n+1) 자리의 수가 5일 때에는 n자리의 수가 1, 3, 5, 7 또는 9일 경우에는 끊어 올리고, n자리의 수가 0, 2, 4, 6 또는 8일 경우에는 버린다. 19. 건조 혹은 강열할 때 항량이라고 기재한 것은 다시 계속하여 1시간 더 건조 혹은 강열할 때에 전후의 칭량차가 g당 0.3㎎이하 일 때를 말한다. 20. 이 규격 및 기준에 규정된 시험방법 이외의 방법으로서 그 시험방법이 보다 더 정밀하고 신속 간편할 때에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그 결과가 의심스럽거나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고 판정하여야 한다.
제1편 제2장 품목별 기준 및 규격, Ⅳ. 기타제제, 7. 황산의 <성분규격>중 “황산동(H2SO4) : 93% 이상”을 “황산(H2SO4) : 1종 93% 이상, 2종 75% 이상”으로 하고, 동편 동장의 Ⅳ. 기타제제, 8.안정화 이산화염소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성분규격 및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편에 “황산의 취급․사용 등 관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성분규격> 성 상 : 이 품목은 무색, 무미, 무취의 가스이다. 확인시험 :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 : 99.5% 이상
<시험방법> 1) 확인시험 이 품목은 불을 꺼지게 하고 수산화칼슘시액에 통하면 백색침전이 생기며 이 침전물에 희석한 초산(1→4)을 가하면 거품을 내면서 녹는다. ○ 수산화칼슘시액 : 수산화칼슘 10g에 새로 끓여서 식힌 물 40㎖를 가하여 잠시 방치하고 다시 새로 끓여서 식힌 물 1ℓ를 가하여 밀전하여 흔들어 섞은 다음 정치하고 상징액을 기울여 버리고 다시 새로 끓여서 식힌 물 1ℓ를 가하여 밀전하여 때때로 강하게 흔들어 섞으면서 1시간 방치하고 사용할 때 상징액을 경사 또는 여과하여 사용한다.
2) 이산화탄소 적당한 용량의 가스피펫에 수산화칼륨용액(1→3)을 넣어준다. 이어서 이 품목 1,000㎖를 염화나트륨용액(3→10)을 가득 채운 1,000㎖의 가스뷰렛 중에 정확하게 취한 다음 이것을 가스피펫에 옮기고 잘 흔들어 섞어준다. 다음에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가스의 용량이 항량이 되었을 때, 그 용량을 측정하여 V(㎖)로 하고 다음 식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함량을 구한다. 이 품목의 채취량은 온도 20°, 압력 760㎜Hg에서의 용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검체의 채취량(㎖) - V(㎖) 이산화탄소(v/v%) = --------------------------- × 100 검체의 채취량(㎖)
< 이산화탄소 정량장치 >
A; 가스뷰렛(용량 1,000mL), B; 수준병, C; 시료채취구, D; 삼방코크, E; 가스흡수관 F; 수준병, G; 코크, H; 알칼리용액 주입구, a; 0.1mL 눈금, b; 0.05mL 눈금
[제 3 편] 황산의 취급․사용 등 관리 요령
1. 황산(Sulfuric Acid)의 취급방법 가. 일반사항 황산을 취급하는 자는 황산 취급시 주의사항 및 사고시 응급조치 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취급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구․장비․이송배관․밸브 및 누출방지시설 등 관련설비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운반·저장·보관방법 황산을 운반하는 장비는 부식․손상․노후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황산을 1회 5,000kg이상 운반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운반자 및 호송자가 이를 숙지하고 휴대하여야 한다. ① 운송도로(예비도로 1개를 포함)의 사전선정 운송도중 전복사고 등에 의해 강, 하천의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도로를 선정한다. ② 선정된 도로에서 가까운 행정기관 파악 유독물 사고발생시 신고하여야 할 행정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주소, 위치도등을 작성하여 사고 시 신고이행에 대비한다(상수원수 취수장 인접하천 통과 시에는 취수장을 포함한다). ③ 휴대용 전화기 휴대 운전자는 운반차량의 사고 등에 대비하여 인근 행정기관 및 취수장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기 위 하여 휴대용 전화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④ 황산의 저장용기는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는 주철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제 탱크로리, 트 레일러를 이용한다. ⑤ 황산은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며 물과 격리된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화재, 폭발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 금속분말, 유기물, 환원제와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 취급시 주의사항(사고예방) ○ 황산에 물을 가할 경우 격렬한 발열반응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절대로 황산에 물을 직접 가하지 말고 황산을 물에 가해야 하며, 취급 또는 작업 시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행하고 내산성 보호의, 고무장갑, 고무앞치마, 산성가스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면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여 단기적인 접촉 및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을 피해야 한다.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라.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 ○ 황산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꺼풀을 가끔씩 깜박이면서 다량의 미지근한 물로 씻으며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흡입했을 때는 즉시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 환자의 호흡이 멈추었으면 호흡용 기구를 이용하여 호흡을 유도하고 환자가 황산을 섭취 또는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구강을 이용한 구조 호흡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즉시 오염된 의복을 벗기고 오염물이 피부에서 확산되지 않게 하며 다량의 흐르는 물로 20분 이상 씻어내고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 삼켰을 때는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하며 구토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 ○ 샤워시설이 없는 정수장은 황산 취급자가 불의의 피부 접촉사고 등에 대비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샤워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만약의 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황산 보관시설의 기구·장비 기준
바. 황산의 폐기방법 ○ 황산의 폐기는 소다회(soda ash), 소석회(slaked lime) 용액을 교반하면서 서서히 가하여 중화처리하며, 중화전에 산을 다량의 물에 가하여 희석시켜야 한다. 희석 또는 중화 시에 다량의 열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매립하지 말아야 한다.
사. 화재시 대처방법 1) 소화방법 및 소화시 유의사항 ○ 황산은 가연성이 아니나 가열되면 부식성 독성가스를 방출하면서 분해될 수 있다.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부식성 독성가스를 방출하면서 다량의 열을 발생하며 금속과 접촉하면 인화성인 수소가스를 발생하므로 소화시 주의하여야 한다. ○ 용기가 가열되거나 또는 물로 오염되면 폭발할 수 있다. 위험하지 않으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며 용기내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소화제 및 소화장비 ○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는 건사(乾飼), 분말소화제, 이산화탄소, 내 알코올성 포말을 사용하며, 화재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물 스프레이, 물안개, 내 알코올성 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직수(直守)는 사용하지 말고, 탱크․화차․탱크트럭의 화재 시는 최대한 먼 거리에서 진화하고 무인 호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유출시 방제요령 1) 주의사항 ○ 유출지역은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유출지역은 적어도 반경 50~100미터 격리하며,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는 파손된 용기나 유출액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 또한 절대로 용기내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출지역의 증기를 줄이기 위하여 물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출액에 직접적으로 물이 닿지 않도록 한다 ○ 유출액과 가연성물질(나무, 종이, 기름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수로나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방재약품 및 방재방법 ○ 토양에 소량 유출시는 오염된 지역을 중탄산나트륨(sodium bicarbonate)이나 소다회(soda ash)/소석회(slaked lime)로 덮고, 중화제를 이용할 수 없으면 유출액을 건토(乾土), 건사(乾飼) 또는 비가연성물질로 덮어 흡수시킨다. 유출액의 확산방지 및 우천시 빗물이 닿지 않도록 플라스틱 시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토양에 대량 유출시는 구덩이나 연못을 만들어 한 곳에 모아 유출액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흙, 모래주머니, 콘크리트 등으로 제방을 쌓아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중화는 중탄산나트륨이나 소다회/소석회를 이용한다. ○ 하천에 소량 유출 시는 약품의 과잉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출지역에 한하여 중탄산나트륨을 사용하며, 과다하게 사용하면 유출지역의 pH가 높아질 수 있다. 산화칼슘, 수산화칼슘, 탄산나트륨을 중화제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량 유출 시에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중화된 잔류물은 추후 처분을 위하여 별도 용기에 담아둔다.
2. 황산설비의 운영방법 가. 황산설비의 구성 ○ 황산설비는 저장탱크, 주입펌프, 유량계 및 감시제어설비로 구성된다. < 황산투입설비 공정구성도 >
나. 황산설비 운영방법 1) 현장 운영방법 ㉮ 현장운영 조건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현장조작반의 전원을 ON시키고 각종설비(정량펌프, 희석수펌프, 유량계 및 pH계등)의 전원이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황산주입설비 현장 조작반 >
㉯ 아래 그림과 같이 정량펌프 및 밸브 상태를 투입조건으로 유지한다. < 황산주입설비 정량펌프 >
㉰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젝터, 희석수 펌프 및 유량계를 투입조건으로 유지한다.
< 황산주입설비 이젝터 및 희석수펌프 >
㉱ 현장조작반의 투입률 콘트롤러를 조절하여 투입하고자 하는 투입률을 셋팅한다
2) 원격 운영방법 ㉮ 현장에서 투입 가능한 조건을 확인한다. ㉯ “1+2”호기 한 단계로 투입할 경우 “1호기” 또는 “2호기” 버튼을 클릭한 후 자동, 수동모드를 선택 한다. ㉰ 정량펌프의 투입량을 원하는 수치로 설정한다. ㉱ 황산주입 후 원수 pH의 변화여부를 디스플레이로 감시하며 투입량을 조절한다.
<중앙조정실 황산주입설비 제어감시화면>
부 칙(2004.6.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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