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의 도입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념

2.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및 재활용의무 생산자

3. 제도의 운영

4.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시기

【참고 1】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개요

【참고 2】현행 예치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비교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념

  가. 도입배경

□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90년대부터 쓰레기종량제, 폐기물예치금·부담금제도 등을 시행
o 특히, 종이팩·PET병·가전제품·타이어 등의 생산자로부터 회수·처리비용을 징수한 후 재활용실적에 따라 반환해주는 폐기물예치금제도를 법제화('92년)하여 재활용 활성화 도모

□ 그러나, 예치금제도는 재활용을 경제적 요인에만 맡겨 두는 결과를 초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활용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 노출
o 따라서 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의무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병행행하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려는 생산자의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

□ 환경부에서는 현행 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자에게 직접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00.11.21), 금번 정기국회 통과 추진중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국가에서는 이미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보편화

  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개념,

□ 환경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o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로서
o 쓰레기종량제와 그간의 예치금제도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와 재활용인프라가 상당 정도 구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2.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및 재활용의무 생산자

□ 초기에는 현행 예치금 대상 품목(가전제품·형광등·타이어·윤활유·금속캔·유리병·PET병 등 7개 품목 15종) 위주로 시행
o 플라스틱 요구르트용기와 우유용기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점차 확대

□ 재활용의무를 지게 될 생산자 또한 원칙적으로 예치금 납부대상 품목의 생산자와 수입자들로서,
o 가전제품·타이어 등과 같은 제품의 경우, 당해 제품의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지게 됨
o 다만, 우유팩·유리병·PET병과 같은 포장재의 경우, 지금까지는 내용물을 담아 제조하는 사업자만 예치금을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포장재 생산자도 일정 부분 재활용의무를 갖게 될 것임
   ※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시행령에서 확정
o 참고로, 전자제품·형광등·유리병·금속캔에 대해서는 이미 생산자단체와 자발적협약을 체결, 금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시범실시 중

< 대 상 품 목 >  

가  전  제  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기타 예치금 품목

타이어, 형광등, 윤활유, 전지류 등

포     장     재

플라스틱, 종이, 유리, 금속 재질 포장재

 

3. 제도의 운영

  가. 품목별 재활용의무량 결정

□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간 재활용목표량을 결정·고시
o 목표량은 재활용의무 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시·도지사가 공표하는 분리수거량 포함), 재활용실적 및 여건 등을 고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하되,
 - 연차적으로 목표량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o 개별 사업자의 재활용의무량은 제품출고량·포장재사용량, 제품별 수거체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산출기준을 결정

  나. 재활용의무 이행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의무 이행

①재활용의무이행계획을 수립,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 또는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②제품·포장재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자신의 의무량에 해당하는 분담금 납부
  -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정관으로 정함
 - 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생산자는 재활용의무 이행계획, 결과보고 등의 절차 면제
    (조합이 관련절차 대행)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란 효과적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 가입사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개정법률안은 생산자단체 외의 기타 법인도 인가를 받아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 주어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생산자로부터는 경제적 제재 성격의 재활용부과금을 징수

①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
②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않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o 부과금은 목표량에 미달한 폐기물의 재활용비용에 30%까지의 금액을 더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 그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납부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4.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표시제도 도입

□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로서 분리배출이 필요한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폐기물 배출시 재활용 가능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 금속캔·플라스틱용기에 부착토록 하고 있는 현행 재질분류표시와 유사한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나. 제품 판매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의무 부여

□ 제품 판매망을 역으로 이용한 회수가 용이한 폐기물(예 : 가전제·형광등·타이어 등)의 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입함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되는 같은 종류 제품의 회수를 의무화


   다. 빈용기보증금제도의 활성화

□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의 고시로써 시행하고 있는 현행 '공병보증금제도'의 실시 근거를 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동 제도의 운영을 환경부로 이관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 공병보증금제도 : 주류·청량음료 제품 가격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한 후, 빈 병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


   라.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 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를 요구할 경우,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강제규정으로 함

 

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시기

   □ 2003. 1. 1일부터 개정법률 시행

     o 다만,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의무화는 법률 공포일부터 시행
 

<참고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개요

생산자의 의무재활용량 결정

◆ 환경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생산자가 재활용해야 하는 폐기물의 양을 결정·고시
   o 제품 출고량, 지자체 및 민간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
 ※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은 가전제품,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금속캔, PET병, 종이팩 등 현행
     예치금대상 품목 및 일부 포장폐기물

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 생산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활용의무 이행
①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 위탁
②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자신의 의무량에 해당하는 분담금 납부
   o 조합이 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대행

재활용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 재활용의무 미이행자로부터 재활용부과금 징수
①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생산자 및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않은 재활용 
   사업공제조합
 ②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생산자

◆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 미이행량 × 품목별 부과율
   ※ 품목별 부과율은 실제 재활용비용에 30%까지를 가산한 금액

 

<참고 2>

현행 예치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비교
 

구 분

현행 예치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의
재활용
목표량

o 경제적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활용 의무 부과
- 제품 출고량 또는 수입물량의 100% 회수·처리를 전제로 하여 예치금 부과, 재활용 실적에 따라 반환
※ 생산자에게 재활용목표량을 직접 부여하지 않음

o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재활용 목표량 부여
- 재활용 목표량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발생 및 수거량, 제품 출고량,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  하여,
- 생산자·민간단체·정부간 합의하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

재활용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o 재활용하지 않은 폐기물량에 해당되는 예치금 미반환

o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생산자로부터 재활용 부과금 징수
- 부과금:목표량중 재활용을 하지 못한 폐기물의 재활용비용에 30%까지를 가산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

o 제품 및 용기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전지,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 등 7품목 15종

o 현행 예치금 품목(15종) 및 일부 포장용 기로 재활용의무 대상 확대
- 현행 부담금 품목중 재활용이 가능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대상으로 전환 될 경우,  부담금 면제

재활용 의무
이행방법

o 생산자 및 수입업자가 제품·용기 폐기물을 시행규칙 별표3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할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예치금 반환

o 생산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 재활용하거나,

o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조합이 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대행
※ 재활용사업자는 생산자 및 조합과 재활용 계약을 체결, 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대행

지자체의
역할

o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지침 등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 수행

o 기존 업무 외에,
- 관할구역내 재활용가능폐기물 발생량·분리수거량 등을 매년 공표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분리수거,보관시설 및 보관용기 등 설치
※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폐기물 인계·인수계약 체결가능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o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 중인 공병 보증금 대상제품 판매자에게만 사용후 제품의 회수 의무 부여

o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판매업자에게 구매자가 배출하는 같은 종류 제품폐기물의 회수의무 부여

o '빈용기보증금'제도는 환경부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