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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10호
평택 에코 연료전지 등 6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발전사업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