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 홈으로

에너지

게시물 조회
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 부서명
    원전산업정책과
  • 등록자명
    배은호
  • 등록일자
    2026-01-13
  • 조회수
    32,123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8

 

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2016.05.17.), 제2016-185호(2016.11.01.), 제2017-55호(2017.04.26.), 제2018-139호(2018.07.12.), 제2018-239호(2018.12.28.), 제2019-56호(2019.04.12.), 제2019-145호(2019.09.02.), 제2020-224호(2020.12.30.), 제2021-29호(2021.02.10.), 제2021-51호(2021.03.30.), 제2021-180호(2021.11.05.), 제2022-150호(2022.09.08.), 제2022-227호(2022.12.26.), 제2023-209호(2023.11.09.), 제2024-119호(2024.07.15.), 재2025-57호(2025.04.29.)에 따라 승인한 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제7조,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6 1 1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