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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 2025-122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고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변경)
나. 위 치 : 전 국
다. 계획기간 : 2026년 ~ 2030년
라. 계획수립권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공개기간 및 장소
가. 공고대상 : 2025. 11. 21. ~ 2025. 12. 11.(20일간)
나. 공개장소 :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http://www.mcee.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의견제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1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장
(전자메일) rokafyd@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035, 팩스 044-201-70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