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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형 환경보건센터(광주) 신규 지정 공모
  • 등록자명
    이상봉
  •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 조회수
    15,374
  • 등록일자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 2025-214호

「환경보건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모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광주) 신규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지정목적

- 대국민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환경유해인자 감시·관리·확대 및 조사·연구·교육 등 지역기반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사업내용

- (사전 감시체계 구축) △환경성질환 및 유해인자 조사 감시, △취약(가능) 지역에 대한 노출 및 모니터링, △지역별 생체시료(혈액·뇨) 활용 노출평가

- (지역 기반 구축) △지역별 환경보건 정책 수립 지원 환경보건,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 처리 지원, △지역별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 (위해 소통체계 구축) △취약지역 환경보건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민감계층 등 맞춤형 보건 교육, △환경보건 캠프, △교육 및 온라인 정보 제공 등 환경보건 소통사업

- (환경보건 연구 조사 지원)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 조사,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사업,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협력

- (기타) △「환경보건법」에서 정하거나 환경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연구·조사·자문 등

 

○ 사업비 지원

? 매년 5.2억원 내외 규모(국고보조금 2.6억원(50%), 지방비 2.6억원(50%))

※ 지정 첫해는 운영기간(약 9개월)을 고려 4.4억원 지원(국고 2.2억원, 지방비 2.2억원)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0.12.31일까지

 

2. 공모 분야 및 대상 지역

 

○ 센터 지정기관 수 : 1개소

 

○ 대상 권역 : 광주광역시 권역

 

○ 지정 분야 및 유형 : 지역 환경보건 기반구축, 권역(지역)형 센터

 

3. 신청자격

 

○ 환경보건 정보 구축 및 제공, 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가능하고, 지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대학,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등

 

4. 제출서류 및 방법

 

○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기후에너지환경부, 구비서류 포함 책자 형식)

 

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5. 12. 30. ~ 2026. 1. 23.

 

○ 신청서 접수기한 : 2026. 1. 23. 17시까지(기후에너지환경부 도착 기준)

 

※ 신청서 접수는 기후부에만 하여야 하며(지자체 접수 불가능), 추진 사업관련 내용은 각 지자체에 문의 가능

 

○ 지정심사 : 2026. 2월 중 1일 실시(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 센터 지정심사는 외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로 선정

 

○ 지정결정 : 2026. 2월 중

 

6. 기타

 

○ 환경보건센터 지정이 결정되면 지정을 받은 기관은 검토의견을 반영·보완한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해당연도 사업계획서를 지자체 검토 후 제출(10일이내) 하고 예산교부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에서 사업계획 확정 후 국고보조금·지방비 교부

 

○ 접수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우 30102)

 

8.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61 (Fax: 044-201-6765)

 

○ 광주광역시 환경보전과 : 062-613-433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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