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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68호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3.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