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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시설확인에 대하여,
'25년 추가 수요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을 자체 시험시설로 실시하고자 하는 자동차제작자(이륜차, 원동기 포함)
- 수요조사 기간 : '25.5.12.(월) ~ 5.23(금)
- 시설확인 일정 : '25년 하반기
- 신청방법 : 붙임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satellite1@korea.kr)로 제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