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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호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등에 따른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4(수)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2) 이메일 : matthew10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