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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
  • 공고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79호
  • 예고시작일자
    2025-12-17
  • 예고종료일자
    2026-01-12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등록자명
    이석재
  • 등록일자
    2025-12-22
  • 조회수
    1,239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79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1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일정비율 이상 국내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2025년도 실적분부터 재활용의무량을 최대 20%까지 감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년 실적분부터 재생원료 사용 시 최대 20%까지 재활용의무량을 감경(안 제4조제5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sj1711@korea.kr

- 팩스 : (044) 201-7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sj17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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