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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제2025-222호
  • 예고시작일자
    2025-12-26
  • 예고종료일자
    2026-01-05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등록자명
    최연기
  • 등록일자
    2025-12-26
  • 조회수
    1,603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2

 

202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2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202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포장재 5종과 제품 25종에 대한 2026년 재활용의무율을 정함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youngchoi@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팩스 : 044-201-739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92)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 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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