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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민원상담 대표전화(1577-8866)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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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번호 없이 1577-8866으로 전화하면 전국 어디서나 환경관련 상담을 ONE-STOP 으로 받을 수 있는 고객지원센터 개소 |
□ 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수요가 분출되고 있고, 종래의 환경서
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도 날로 높아짐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이 만족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기존에 운영하던 민원실을 ONE-STOP 방식의 민원 콜시스템을 구비한 “고객지원센터”
로 확대·개편하여 7월 16일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상담서비스를 시
작한다고 밝혔다.
□ 고객지원센터에는 상담원 등 17명이 배치되어 먹는물,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전문분야별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며,
- 상담원이 통화중일때 콜백(상담예약)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원과 필요한 시간에 통화할
수 있다.
○ 그동안 민원인이 해당 부서와 전화번호를 찾는데 수차례의 전화연결 등의 시행착오를 거
치는 불편을 겪었으나,
- 앞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해 고객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번호 없이 1577-8866 전화
만으로 ONE-STOP 환경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그리고 민원인이 전화로 뭔가를 물어볼 때 한번만 설명하면 상담원이 전화를 받으면서 민원
내용을 모니터로 정리해서 담당자 모니터로 전송하기 때문에 전화가 돌려져도 반복 설명없이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
○ 또한 방문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동안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 찾아가 상담을 하던
번거로움이 고객지원센터 한곳에서 민원상담과 서류접수가 이루어진다
환경부는 이번 민원 콜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에게 모바일 및 팩스 서비스 등 선진화된 민
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첫번째는 팩스로 민원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등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팩스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원이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필요
서식을 민원인 팩스로 발송한다.
두번째는 출장 등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 등을 위하여 전자민원에 대한 처
리결과 및 민원사례를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세번째는 보다 정확한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의 과거 민원정보, 관련 법
령정보를 콜시스템에서 지원 받아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03년부터 현재까지 인터넷으로 접
수된 환경부 소관 모든 민원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였으며,
- 시스템에서 바로 법령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결하여 관리한다.
앞으로 환경부 전화, 방문, 서면, 전자민원 등 환경부 소관 모든 민원을 DB화하여 고객맞춤
형 전문상담에 활용하는 한편, 민원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민원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고객지원센터의 출범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환경행정서비스에 접
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고객지원센터 업무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