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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신규 지정 공모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 - 416

     

    2026년 법정 환경교육도시신규 지정 공모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라 환경교육도시신규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42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가. 지정대상 : 환경교육 추진 기반·성과·계획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나. 지정도시 수 : 6개소(광역 및 기초 지자체) 내외

     

    다. 지정기간 : 3(’27.1~’29.12)

     

    라. 정요건 : 4차 국가환경교육계획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활성화 계획, 추진기반,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

     

    마. 지정절차 : 공모에 응한 지자체를 지정기준에 따라 전문가 평가(서면, 현장) 후 환경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지정 지침 참조

     

    마.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정혜린, 044-201-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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