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고
게시자 정혜린
조회수 13,249
작성일 2026-04-20
첨부파일 ★공고문_2026년 환경교육도시 신규지정.hwpx(53.1 KB)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 및 운영계획서(광역기초 공통서식).hwpx(105.8 KB) 환경교육도시 지정 지침.pdf(1.4 MB)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 - 416호
「2026년 법정 환경교육도시」신규 지정 공모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경교육도시’ 신규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4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가. 지정대상 : 환경교육 추진 기반·성과·계획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나. 지정도시 수 : 6개소(광역 및 기초 지자체) 내외
다. 지정기간 : 3년(’27.1~’29.12)
라. 지정요건 :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활성화 계획, 추진기반,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
마. 지정절차 : 공모에 응한 지자체를 지정기준에 따라 전문가 평가(서면, 현장) 후 환경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지정 지침 참조
마.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정혜린, 044-201-7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