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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 경과조치 규정 적용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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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수빈
- 조회수 : 41,505
- 등록일자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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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 책자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영업허가 경과조치 관련 공지>
기존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이 이번 개정('25.8.7.)으로 인해 신규 영업 허가 및 신고 대상이 된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영업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에 변경사항(취급시설 증설, 소재지 변경, 취급품목 추가 등)이 생긴 경우 경과조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영업허가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경과 조치는 법 시행 전의 상태가 동일하게 유지되었을 때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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