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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1)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청 및 신고 시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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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30,860
- 등록일자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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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청/신고 시 제출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구분
1. 영업허가
: ①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자
② 한 번에 1톤을 초과하는 수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
2. 영업신고
: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자
○ 제출 방법
1. 온라인접수: 화관법민원24(http://icis.mcee.go.kr/cdms) 회원가입 후 제출
2. 우편접수: 우체국 등기발송
- 광주, 전남(여수·광양·순천 제외) 지역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화학안전관리단
- 전남(여수·광양·순천), 경남(남해·하동) 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2로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제주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3. 방문접수: 방문 날짜 협의 후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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