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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5)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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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30,172
- 등록일자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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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제출 방법
온라인접수: 화관법민원24(http://icis.mcee.go.kr/cdms/) 회원가입 후 제출
(온라인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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