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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선금 청구 시 제출 서류 안내_선금전용계좌 관련 한시적 조치 안내 (통합 선금전용계좌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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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강서린
- 조회수 : 19,268
- 등록일자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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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신청 및 청구 시 제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금사용계획 및 선금전용계좌 제출
2) 선금전용계좌는 선금정산 전 타 용도 사용 불가
3) 선금사용계획 변경 시 발주부서 승인을 받아야 함
4) 목적에 따른 선금 사용 위반 시 선금 반환
<절차 안내>
① 선금신청(계약업체 →사업부서)_선금사용계획 검토하여 선금지급 여부, 지급 비율 등 결정
② 선금지급 요청(사업부서 →총무과)
③ 선금청구(계약업체 →총무과)_나라장터로 선금청구 및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제출
④ 선금지급
○ 선금 신청 시(계약업체 →사업부서) [붙임1] 서류 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 바랍니다.
- [붙임2]는 선금보증서 제출 면제 기관(공공기관 등)만 제출 해당
○ 세금계산서 및 선금보증보험증권은 선금 청구 시(계약업체 →총무과) 나라장터로 제출 가능합니다.
○ 선금지급 가능여부와 지급 비율은 사업부서와 상의하세요.
○ 선금전용계좌 관련 한시적 조치 알림(2026. 12. 31.까지)
① 통합 선금전용계좌 제출이 가능한 경우
1.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제2항 제2호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
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라.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3조 제1호에 해당하는학술연구 용역
② 선금전용계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시스템의 이용을 위해 통합 선금전용계좌의 등록이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가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거나
다목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별 선금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 필요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약속한 경우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사용하는 계약으로서,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계약별 선금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선금 인건비로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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