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 등록현황('26.8월 기준)
-
- 등록자명 : 정광서
- 조회수 : 1,072
- 등록일자 : 2026.08.06
-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법정교육 이수 안내
「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은 다음과 같이 수도시설 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ㅇ 최초교육: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ㅇ 재교육: 직전 교육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35시간
ㅇ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교육
ㅇ 홈페이지: https://edu.kwwa.or.kr/교육대상자는 본인의 교육 이수기한을 확인하여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