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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비신배출시설 자발적 설치ㆍ운영 신고 안내
    • 등록자명 : 최잇키
    • 조회수 : 1,022
    • 등록일자 : 2026.08.25
  • 1. 기후부에서는 비산배출 관리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미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ㆍ단속에 앞서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발적 신고 기간을 설정ㆍ운영합니다.


      가. 기 간 : 약 3개월('26.8월~10월)

      나. 대 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다. 방 법 :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비산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식' 별지 제20의2호 서식) 및 

                   설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2. 그동안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장에서 2026년 10월말까지 필히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26년 11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 사항을 적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 환경관리공단에서 신고 설명회를 9.7(월) 개최하니 관련자 께서는  설명 및 상담,컨설팅 등 제도준수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참석하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문의사항은 대기환경관리단 062-410-5731~3 로 연락 바랍니다.



    불임 1. 신고 안내문 1부.

           2. HAPs 비산배줄시설 관리제도 설명회 추진계획(한국환경공단) 1부.

           3. 비산배출시설 설지ㆍ운영 신고서(서식) 1부.

           4. 비산배출시설 별지 서식 등 기타 작성 양식 각 1부.  끝.


    - 비산배출시설 신고ㆍ점검 시스템: haps.niergo.kr/

    -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관리 시스템: haps.nier.go.kr/keco

    ※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안내 브로슈어 및 세부이행지침은 정기정검 관리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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