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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의무 이행 사항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대상 사업장 의무 이행 사항
비산배출시설 가동개시 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며, 3년 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설치·운영 신고
비산배출시설 가동개시 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설치·운영 신고 미 이행시 행정처분(최대 20일 조업정지)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1.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2. 비산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임대인이 신고)
* 임대시설의 시설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 3. 비산배출시설을 전체 폐쇄하는 경우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
1.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경우
* 비산배출시설 전체 또는 부분 보수로 인해 변동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 사유를 안날: 사업장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종료일, 정기점검일, 기술지원 결과통보일, 행정기관 점검일)
※ 변경신고 미 이행시 행정처분(최대 20일 조업정지)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시설관리기준 준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방지시설 THC 농도 측정 (반기 1회, 기준 100ppm 이하)(Ⅰ업종은 50ppm이하)
* 그 외 관리대상물질 측정기준은 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25. 12.)에 따라 측정 - 비산누출시설 THC 농도 측정(연1회, 기준 500ppm이하)
- 포집시설의 포집유속 0.5m/s 이상 유지
- 연 1회 연간점검 보고서 제출 : 매년 4월 30일 까지
* 최초 신고시 최초점검 보고서 제출 :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9월 1일 이후 신고시 익년도 4월 30일 까지) - 그 외 업종별, 시설별 관리기준에 따라 시설 관리(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25. 12.)
※ 시설관리기준 위반시 행정처분(최대 20일 조업정지)되며, 조치명령 미이행시 행정처분(최대 30일 조업정지) 및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의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정기점검
매 3년마다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점검 수행기관: 한국환경공단
※ 정기점검 미수검시 고발 및 행정처분(최대 20일 조업정지)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3의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