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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안내(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대상

  • ①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② 2005년 1월 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 > 사업 신청 전 확인 사항
  •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지
  • ② 건설기계 정기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 ③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지(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④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을 소유하였는지
  • 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수시분 포함)를 완료하였는지

지원 금액

  • 건설기계 : (행정안전부 발행 시가표준액) × (잔가율) × (지원율)

(단위 : 만원)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상세정보
구 분 상한액
(1차+2차,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1차(폐차) 2차(차량구매)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100% 200%(신차)
100%(중고차)

(단위 : 만원)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상세정보
구 분 총중량 상한액
(1차+2차, 만원)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만원 100% 200%(신차)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상한액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대상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일시중단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단위 : 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상세정보
구 분 장치비 유지관리비
대형 7,101 462
믹서트럭용(시범사업) 8,434 462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대상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 - 2004.12.31.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 - 2005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75kW(101PS) 이상 130kW(176PS) 미만인 건설기계
  • - 2006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75kw(101PS) 미만인 건설기계
  •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26년까지 지원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단위 : 천원)

노후굴삭기 전기모터 교체 사업 지원 금액 상세정보
지게차 굴착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Tier-3 Tier-4 Tier-3 Tier-3 Tier-4 Tier-3 Tier-4
ED22 D4HB ED22 D24NAP
9,954 12,217 13,756 16,841 17,170 21,355 13,282 14,397 17,839


노후굴삭기 전기모터 교체 사업 지원 금액 상세정보
로더 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9,339 13,504 11,075 16,778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사업대상

  • 대국민 공모 운영 지침에 따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 모델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단위 : 천원)

지게차 전동화 개조 사업 지원 금액 상세정보
구분 지게차 전동화 개조
2톤급
리튬이온배터리(이알인터내셔널) 리튬인산철배터리(에코앤드림) 리튬인산철배터리(세라컴) 리튬인산철배터리(HK-MnS)
신품배터리 재사용배터리 신품배터리
장치가격 및 보조금 34,148 검토중 20,255 15,438 17,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