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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ㅇ 대기오염도 측정 및 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 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아래 근거에 의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 ㅇ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 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아래 근거에 의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제25조의2
제2조 (운영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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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수 기기 대수 환경범죄 수사 및 증거수집용 바디캠 착용형 장치 4대 대기오염도 측정 및 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감시용 드론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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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ㅇ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기기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환경범죄 수사 및
증거수집용 바디캠관리책임자 김효정 행정사무관 기획과 031-481-1459 접근권한자 김윤식 행정주사 대기오염도 측정 및
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감시용 드론접근권한자 신현준 환경연구사 기획과 031-481-1407
제4조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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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기기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환경범죄 수사 및
증거수집용 바디캠필요시 2년 환경감시팀 내
지정된 업무용 내부망 PC대기오염도 측정 및
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감시용 드론필요시 30일 환경감시팀 내
지정된 업무용 내부망 PC- ※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삭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보존
- ① 처리방법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며 업무목적(보관기간 만료) 달성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 ① 본 기관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상정보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수도권청(기획과)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서식은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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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기기 확인장소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점검 및 증거 수집용 바디캠 기획과 환경감시팀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감시용 드론 기획과 환경감시팀
제6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귀하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지정된 취급자에게만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