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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자연의 물맛화”하기 위한 잔류염소의 최소농도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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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의 잔류염소 최소농도 기준을 0.2mg/L 이상에서 0.1mg/L 이상으로 조정 - 그러나, 병원미생물의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송· 배수 및 급수설비의 취약한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리잔류염소 0.4mg/L 이상으로 유지 |
□ 환경부는 수돗물에서 나는 소독약품(염소) 냄새가 음용하는데 거부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소독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돗물의 잔류염소 유리잔류염소 최소농도
기준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을 마련
하여 10월2일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중 잔류염소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효과는 높으나, 음용하는데 거부감을
주고 있으므로 소독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돗물의 잔류염소농도
기준을 0.2mg/L 이상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5mg/L에서 0.4mg/L)이상으로
조정했다.
◦ 그러나, 병원미생물의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송·배수 및 급수설비의 취약한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잔류염소 0.4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8mg/L)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이번 잔류염소의 최소농도 기준 조정 배경은, ’05년 7월 환경부에서 실시한 수돗물 음용실태
관련 전 국민 여론조사 결과, 부적합 사유로 “냄새가 나서”가 26.3%로 나타나,
◦ 환경부에서는 ’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과제의 하나로 수돗물을 "자연의 물맛화"하기 위해 잔류
염소의 최소농도 기준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수돗물이 식수로써 부적합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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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막연한 불안감 |
냄새가 나 서 |
언론보도 |
물맛이 나 빠 |
녹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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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
43.9% |
26.3% |
6.2% |
5.1% |
12.2% |
6.2% |
□ 외국의 경우 수돗물의 잔류염소 농도는 “0.1mg/L”(일본, 프랑스) 또는 “흔적”(미국)등으로
국내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다.
□ 이번 잔류염소의 최소농도 기준 조정안은 관계부처협의(’06.10),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07.6월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며,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수돗물불신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조류 등에 의해 발생되는 흙냄새·곰팡이 냄새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이·취미
분석시험방법〔Geosmin과 2-MIB(2-Methyl isoborneol)〕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