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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 부서명
    생활환경과
  • 등록자명
    이서연
  • 등록일자
    2024-12-17
  • 조회수
    7,590

환경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환경부
다중이용시설이란?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영화 상영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지켜야 할 사항은?
준수 사항
유지기준(6항목), 권고기준(4항목) 준수
기타 사항
연 1회 자가 측정(권고기준은 격년)
관리자 교육 이수(최초 1년 이내, 이후 3년에 1회)
환경부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려면?
환기
하루 3회, 30분 이상 자연환기, 미세먼지 고농도 시 환기설비 가동
적정 온·습도 유지
겨울철 18~21°C, 여름철 24~27°C, 습도 40~60%
청소
월 1회 창틀·방충망 청소, 바닥 물걸레질
조리시설
주방후드 사용, 필터 청소, 조리 후 환기·바닥 청소
환경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매년 12~3월 계절관리제 운영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이상, 36㎍/㎥이상
공기정화장치 켜기
공기정화장치 가동 시 창문 닫기
외출 자제하고 창문 닫기
기계식 환기장치 미보유 시 10분씩 환기하기
물걸레 청소하기
물걸레 청소 시 먼지가 날리는 것 방지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를 위한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 누리집(www.inair.or.kr)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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