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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배전망 포화지역에 ESS를 설치한 경우 요금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등록자명
    안성보
  • 부서명
    분산에너지과
  • 연락처
    044-203-3926
  • 조회수
    27,471
  • 등록일자
    2026-05-25
2026년 5월 25일자 뉴스1 <“망 요금 없다더니”…한전, 배전망 ESS 이용료 부과 업계 ‘혼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대통령에게 보고된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송배전 망요금 ‘면제 방침’과 달리, 한전에서 배전망 이용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업계 혼란 야기 및 수익성 악화에 따른 사업 고사 위기  

□ 설명 내용

○ “전국적으로 배전용 ESS 망요금 부과를 없애겠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지난 4월 15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에 한하여 부과를 일시적으로 배제·완화하겠다고 보고함

*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광범위한 규제특례 부여 및 종합정책 패키지 지원을 결합한 특구모델

○ 현재 ESS는 방전 시 망요금 부과를 유예 중

- 충전 시에도 배전망 포화지역에 대한 ESS 설치로 인하여 계통혼잡 완화가 입증되는 등 계통 기여도에 따라 요금 부과를 유예하는 기준을 검토 중에 있음 


담당 부서 전력망정책관실 분산에너지과 책임자 과  장  박영진 (044-201-3920) 담당자 서기관 안성보 (044-203-3926) 담당 부서 전력산업정책관실 전력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양지 (044-201-3910) 담당자 서기관 최준혁 (044-20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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