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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707호
용역입찰 정정공고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증평군)’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천안시,군산시)’의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6. 7. 15.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
? 정정사항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2건관련, 입찰참가자격 내용 수정을 위한 공고기간 5일 연장
대상 | 정정부분 | 정정내용 | 정정사유 | |
현재 | 정정 |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 (제천시, 증평군) 제2026-652호 | 공고문 2쪽 ㅇ입찰참가 자격 |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 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 혼합방식을 명시하지 않아 해석오류가 발생하여 혼합방식 허용 명시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 (천안시, 군산시) 제2026-653호 | ||||
※ 혼합방식에 대한 해석오류로 혼합방식을 명시한 사항으로 당초에도 혼합방식은 허용하고 있어, 당초 대비 입찰참가자격은 변동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