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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대형)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등록자명
    배은호
  • 부서명
    원전산업정책과
  • 조회수
    1,908
  • 등록일자
    2026-08-10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790

 

신규원전(대형)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신규원전(대형)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8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계획의 개요

 가. : 신규원전(대형)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다. : 발전용량 2.8GW(1.4GW× 2), 면적 3,242,332㎡ 

 라. : 한국수력원자력()

 마. 계획수립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바. : 기후에너지환경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가. 공개기간 : 2026. 8. 10. ~ 2026. 8. 24. (15)

 나. 공개방법 : 인터넷 게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cee.go.kr/)

  - 영덕군청 홈페이지(https://www.yd.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과(asowner2@korea.kr)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
         2. 주민의견제출서(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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