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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790호
신규원전(대형)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신규원전(대형)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신규원전(대형)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나. 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다. 규모 : 발전용량 2.8GW(1.4GW급 × 2기), 면적 3,242,332㎡
라. 사업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마. 계획수립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바. 승인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가. 공개기간 : 2026. 8. 10. ~ 2026. 8. 24. (15일)
나. 공개방법 : 인터넷 게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cee.go.kr/)
- 영덕군청 홈페이지(https://www.yd.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과(asowner2@korea.kr)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