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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결과 알림
  • 등록자명
    이미선
  •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 조회수
    868
  • 등록일자
    2026-08-18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석면해체작압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안전부(032-590-47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6년 상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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