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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석면해체작압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안전부(032-590-47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6년 상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