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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32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32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