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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 - 869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위반 등으로 부과(처분)된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에너지기술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통지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9.15.~9.30.)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2026년 9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