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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94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조 및「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96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6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세부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